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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엔 사실상 1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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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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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따라 부과한 첫 관세로,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10% 세율이 확정됐다. 인도는 당초 12.5% 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확정안 발표 이전에 강제노동 관련 제도를 보완해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이제는 교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가 훨씬 지났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와 기한 만료를 앞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후 미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24일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가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전북 시민·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새만금 갯벌을 둘러싼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부안곰소어촌계, 정읍시민생태조사단 등 시민·환경단체와 어민 20여명은 22일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총연장 8.87㎞ 규모의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노을대교)’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노을대교가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 핵심 구간을 관통하면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단절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세계가 한국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국내에서는 세계자연유산 핵심 구간을 지나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한국은 개발보다 보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고창갯벌을 가로지르는 해상교량은 조류의 흐름을 바꾸고 갯벌 생태계를 단절하는 생태장벽이 될 수 있다”며 “2019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현지실사 당시 제시했던 해저터널 공법과 기존 국도 22·23·77호선 활용 방안을 유산영향평가(HIA)를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만금신공항 사업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마치지 않은 채 항소했다”며 “세계유산 보전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주하 완주자연지킴이연대 공동대표는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에서 하구 갯벌까지 생태계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있다”며 “해수유통으로 복원 가능성이 열린 새만금 수라·해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 3단계 확대 등재 대상에 포함해 서해안 갯벌 생태계의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세계유산위원회와 정부에 노을대교 건설 중단 권고를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명시하고, 세계유산 대상지를 곰소만 전역과 동호 명사십리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저터널 공법과 기존 도로 활용 방안을 유산영향평가(HIA)에 반영하고, 새만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3단계 확대 등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새만금신공항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심홍재 한국행위예술가협회장이 고창갯벌에서 가져온 모래와 펄로 흰 천에 ‘갯벌의 넋’이라는 글귀를 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개발 압력에 놓인 갯벌의 현실과 세계자연유산 보전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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