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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교육의 문법을 넘어 학습기본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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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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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학교는 대량의 시민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사회적 발명이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연령별 학급, 시험과 자격증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 가장 적합한 제도였다. 문제는 이 모형이 너무 성공적이었다는 데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의 반복적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학교식 배움을 가장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학습이라고 믿는 교육적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했고, 이러한 성향은 ‘무엇을 교육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교육의 인지문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교육사회’이다.
인공지능(AI) 시대는 과거의 ‘교육사회’ 모형을 수정·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은 지식의 생산과 전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와 직업의 급속한 전환은 생애 초기에 받은 교육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모델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 됐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늘 과거의 ‘교육사회’ 모형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모형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슬로건은 매우 상징적이다. 교육사회에서의 교육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예산도 학교를 통해 배분되며, 능력도 학력과 자격증으로 평가된다. 반면 학습사회 모형에서는 개인의 전 생애가 학습의 과정이다. 학교는 수많은 학습공간 가운데 하나이며, 국민은 언제든 새로운 직업 역량을 형성하고, 생활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된다. 산업사회가 학교를 탄생시켰듯이, 새로운 사회환경은 새로운 학습 중심 체계를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발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여년 전 탄생한 평생교육법의 기본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이 법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평생교육법이 선언한 ‘학습사회’ 개념은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제적 잔향으로만 남았고, 평생학습은 사회 전체의 학습원리를 재구성하기보단 단지 학교학습을 보완하는 주변 영역으로만 인식됐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학습하고, 체험이 인정받는 학습 체계이다.
오늘날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인공지능, 초고령사회, 노동시장의 재편, 평생에 걸친 경력 전환은 기존 교육모형이 더 이상 사회를 조직하기 어려운 역사적 임계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면 체계는 이전의 균형을 포기하고 새로운 질서로 이동한다. 기존 교육사회는 바로 그 역사적 임계점 위에 서 있다. 커즈와일이 말한 기술적 특이점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기존의 교육사회가 학습사회로 넘어가는 이 전환은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 체계의 진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며, 일종의 ‘사회적 특이점’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때 학습사회는 정책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교육 체계 진화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이제 학습사회가 상징적 차원을 넘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습사회는 학습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원리가 되는 사회이며, 인간의 학습은 헌법적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회경제 정책의 영역들을 넘나드는 통합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회적 활동이 된다. 학교교육은 여전히 학습을 위한 하나의 핵심적 제도이지만, 학습사회 모형에 맞도록 세밀하게 해체되고 재구성돼야 한다. 교육이 교사, 강의, 평가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교육주의적 발상이다.
학습사회 개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와도 맞닿아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돌봄이 인간다운 삶의 물질적 기반을 보장한다면, 학습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역량의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사회 개념과 학습사회 개념은 서로 맞물리면서 물질적 안전망과 보편적 학습권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습의 어머니로서의 이른바 ‘학습기본법’이 필요할 수 있다. 학습기본법은 시민의 생애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교교육을 포함한 형식학습과 직업훈련·성인교육 등의 비형식학습, 인공지능 기반 무형식학습 등을 생애 학습 체계로 묶어내는 차세대 학습사회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다. 과거 교육법이 산업시대의 교육사회를 열었다면, 학습기본법은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사회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서울 노원구 중평초등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이 22일 방학식을 마치고 즐거운 표정으로 교실을 나서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오른쪽)이 22일 경기 용인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앞에서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10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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