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살인죄’ 무죄로 뒤집혀···병원장도 형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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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8 03:20본문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가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모란장을 수훈했다. 모란장은 국민훈장 중 두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훈장전수식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훈장을 전수했다. 소 목사는 지난 20년간 민간차원에서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의 명에를 선양하고 국가보훈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새에덴교회는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 순수 자부담으로 국내외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 7700여명을 초청해 보은행사를 이어왔다. 또 한국전쟁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8편을 제작·방영했다. 소 목사는 수훈 소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에 보답하고자 지난 20년간 기쁨으로 섬겨왔다”며 “나라사랑의 보훈문화가 미래세대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배경학생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고등학생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초등학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배경학생의 학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중·고교 단계의 진로·심리·정서 지원까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4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초·중·고교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0%를 차지했다. 학생 25명 가운데 1명이 이주배경학생인 셈이다.
최근에는 중·고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이 특히 빠르게 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이주배경 초등학생은 지난해 전년보다 0.7%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6.8%, 고등학생은 21.5% 증가했다.
문제는 교육 정책이 여전히 초등학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제도 진입 기간이 누적되면서 중·고등학령기 및 학령기 이후 단계에 진입한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기존 정책은 단순 ‘진로·직업 교육’ 틀에만 한정돼 있다”며 “학령기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배경학생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기 안산, 충남 아산 등 제조업 지역은 외국인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학생 비율이 높은 반면, 농촌 지역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비중이 높다.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7.5%로 가장 많았지만, 외국인 가정 자녀(26.1%)와 중도입국 자녀(6.3%)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일·다문화연구실장은 “입국 초기 집중적인 한국어교육과 사회문화적 적응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들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두 문화를 오가며 정체성을 형성한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다른 교육적 필요를 가진다”며 교육 내용과 지원 방식도 학생 특성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지난해 전체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는 123개교에 달해, 최근 5년간 2.6배 급증했다. 양 본부장은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 학생들의 해당 학교 기피 현상(학교 공동화)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교육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적응 지원을 넘어 학교가 다양한 문화를 품고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현원 인천효성남초 교사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학교의 교육적 여건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학교가 공존의 힘을 꾸준히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적 여건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가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모란장을 수훈했다. 모란장은 국민훈장 중 두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훈장전수식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훈장을 전수했다. 소 목사는 지난 20년간 민간차원에서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의 명에를 선양하고 국가보훈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새에덴교회는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 순수 자부담으로 국내외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 7700여명을 초청해 보은행사를 이어왔다. 또 한국전쟁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8편을 제작·방영했다. 소 목사는 수훈 소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에 보답하고자 지난 20년간 기쁨으로 섬겨왔다”며 “나라사랑의 보훈문화가 미래세대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배경학생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고등학생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초등학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배경학생의 학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중·고교 단계의 진로·심리·정서 지원까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4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초·중·고교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0%를 차지했다. 학생 25명 가운데 1명이 이주배경학생인 셈이다.
최근에는 중·고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이 특히 빠르게 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이주배경 초등학생은 지난해 전년보다 0.7%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6.8%, 고등학생은 21.5% 증가했다.
문제는 교육 정책이 여전히 초등학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제도 진입 기간이 누적되면서 중·고등학령기 및 학령기 이후 단계에 진입한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기존 정책은 단순 ‘진로·직업 교육’ 틀에만 한정돼 있다”며 “학령기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배경학생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기 안산, 충남 아산 등 제조업 지역은 외국인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학생 비율이 높은 반면, 농촌 지역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비중이 높다.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7.5%로 가장 많았지만, 외국인 가정 자녀(26.1%)와 중도입국 자녀(6.3%)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일·다문화연구실장은 “입국 초기 집중적인 한국어교육과 사회문화적 적응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들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두 문화를 오가며 정체성을 형성한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다른 교육적 필요를 가진다”며 교육 내용과 지원 방식도 학생 특성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지난해 전체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는 123개교에 달해, 최근 5년간 2.6배 급증했다. 양 본부장은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 학생들의 해당 학교 기피 현상(학교 공동화)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교육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적응 지원을 넘어 학교가 다양한 문화를 품고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현원 인천효성남초 교사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학교의 교육적 여건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학교가 공존의 힘을 꾸준히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적 여건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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