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주노동자 지게차에 매달고 조롱···한국 노동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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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0:58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조롱한 한국인 동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가 있었던 해당 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10여m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가 있었던 해당 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10여m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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