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광주~부산 260㎞’ 무보험 만취운전 주한미군에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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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22:04본문
이혼전문변호사 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260㎞를 운전한 주한미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기술하사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2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 부산진구까지 약 26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면허취소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링컨 승용차를 운전했다. 해당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 측정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혈색이 양호했다”며 “측정 1시간 전에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관이 번역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소통하며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측정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음주 측정이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물 200㎖ 이상을 제공해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측정한 점, 측정기가 품질 기준에 적합했고 새 불대를 사용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A씨가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측정 1시간 전에 사용했더라도 물로 입을 헹군 만큼 측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목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가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부정행위로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장학금을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 경찰 수사에서 대리시험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1일 토픽 부정행위로 학위와 장학금을 취득한 사례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대학에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조치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시험과 초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 응시를 알선한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외국인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비 전달책 2명과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토픽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도록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들이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해당 대학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4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대리시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해 제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과 인공지능(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으며, 각 시험장에서 전파탐지기 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기술하사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2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 부산진구까지 약 26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면허취소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링컨 승용차를 운전했다. 해당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 측정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혈색이 양호했다”며 “측정 1시간 전에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관이 번역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소통하며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측정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음주 측정이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물 200㎖ 이상을 제공해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측정한 점, 측정기가 품질 기준에 적합했고 새 불대를 사용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A씨가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측정 1시간 전에 사용했더라도 물로 입을 헹군 만큼 측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목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가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부정행위로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장학금을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 경찰 수사에서 대리시험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1일 토픽 부정행위로 학위와 장학금을 취득한 사례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대학에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조치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시험과 초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 응시를 알선한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외국인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비 전달책 2명과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토픽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도록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들이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해당 대학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4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대리시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해 제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과 인공지능(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으며, 각 시험장에서 전파탐지기 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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