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청소년 SNS 규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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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2 09:13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의해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 SNS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으나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이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만큼 규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2025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4년생∼고교 3년생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20분에 달한다는 언론진흥재단 조사결과도 있다. SNS는 사회 연결망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겐 부정적 영향이 크다. SNS 중독은 수면부족, 학습방해는 타인과의 비교에 따른 자존감 저하나 불안감 등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최근 10년간 하락한 이유로 SNS 사용이 꼽혔다. 사이버불링·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 노출 사례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미 각국 정부가 SNS 이용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금지했고,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한다. 캐나다·프랑스·덴마크 등도 규제 방침을 굳혔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권에서 이런 규제책을 도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SNS 의존이 플랫폼 기업과 어른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관련 규제법안 7건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SNS 사용을 법으로 막는 것만으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대학 연구팀이 호주 사례 성과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규제 대상 청소년의 80%가 가짜 계정을 쓰거나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 접속해 SNS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2011년 도입된 16세 미만 ‘심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2022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독을 유도하도록 한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설계에 책임을 묻고, 강력한 연령 인증 수단을 도입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모쪼록 정부·국회가 전문가와 학부모,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실정에 맞는 SNS 규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라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국민과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썼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12·3 내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다”라며 “내란의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추락했던 민주주의 지수도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9계단이나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변화는 권력에 맞서 헌법을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용기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일상 곳곳에 살아 숨 쉬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개헌안의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비협조”라고 했다. 얼마 후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일었을 때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2025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4년생∼고교 3년생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20분에 달한다는 언론진흥재단 조사결과도 있다. SNS는 사회 연결망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겐 부정적 영향이 크다. SNS 중독은 수면부족, 학습방해는 타인과의 비교에 따른 자존감 저하나 불안감 등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최근 10년간 하락한 이유로 SNS 사용이 꼽혔다. 사이버불링·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 노출 사례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미 각국 정부가 SNS 이용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금지했고,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한다. 캐나다·프랑스·덴마크 등도 규제 방침을 굳혔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권에서 이런 규제책을 도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SNS 의존이 플랫폼 기업과 어른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관련 규제법안 7건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SNS 사용을 법으로 막는 것만으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대학 연구팀이 호주 사례 성과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규제 대상 청소년의 80%가 가짜 계정을 쓰거나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 접속해 SNS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2011년 도입된 16세 미만 ‘심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2022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독을 유도하도록 한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설계에 책임을 묻고, 강력한 연령 인증 수단을 도입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모쪼록 정부·국회가 전문가와 학부모,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실정에 맞는 SNS 규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라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국민과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썼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12·3 내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다”라며 “내란의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추락했던 민주주의 지수도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9계단이나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변화는 권력에 맞서 헌법을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용기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일상 곳곳에 살아 숨 쉬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개헌안의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비협조”라고 했다. 얼마 후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일었을 때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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