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활동 본격 돌입’ 3기 진실화해위…해외입양·군경 민간인 희생 등 2111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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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13:15본문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111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제3기 진화위가 출범 이후 내린 첫 조사 개시 결정이다. 진화위는 3년 동안 조사 활동을 진행한다.
제3기 진화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사건 조사 개시를 처음으로 의결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3년간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한다”며 “오랫동안 진실 규명을 기다려온 피해자와 유가족의 시간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화위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활동을 하며 필요하면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첫 조사 개시 사건은 2111건이다. 모두 제2기 진화위의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사건이다. 제2기 진화위 당시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조사 기간이 만료된 사건 10건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에 대해선 제3기 진화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인지부터 검토하게 된다.
2111건 중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366건으로 가장 많다. 해외입양 등 인권침해 사건 471건, 역사적 중요 사건 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84건, 확정판결 22건,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17건, 3·15의거 2건이다.
제3기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지난 15일 기준 6347건이다. 오는 8월 이후 신규 접수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아직 다 꾸려지지 못한 조사3국의 경우 빠르면 이달 중 3개의 과로 설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0월 말 정도가 되면 조사3국 완성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자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구조적 진실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도 늘려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송 위원장은 “순차적으로 (직권)조사 필요한 사건들을 정해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 개정법 자체가 직권조사를 강화하라고 돼 있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제3기의 주요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25일까지 가능하다. 진화위는 “진화위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해외 거주 신청인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번 진화위는 지난 2월26일 출범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총 10명을 임명하면서 제3기 진화위 구성이 완료됐다.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가 21일 발간한 ‘여성기업인의 일·생활 균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여성기업인의 88.5%는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으로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1인 기업은 91.7%가, 매출액 3억원 미만 기업은 91.4%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조사는 여성기업 64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8~17일 실시됐다.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보다 일·생활 균형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가족돌봄 역할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적 분위기’(65.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녀 육아 부담’(54.6%)이 뒤를 이었다.
돌봄 유형별로는 임신·출산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표자 부재로 인한 사업 운영 차질’(24.3%)과 ‘출산 후 회복을 위한 업무 중단·감소에 따른 심리적 부담’(23.6%)을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경영 공백 대응 단기 보조인력 지원’(23.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육아 등 자녀돌봄시 어려움으론 ‘자녀 질병과 휴원·휴교 등에 따른 일시적 돌봄 공백’(36.5%)과 ‘자녀 방학기 돌봄 부담’(27.0%)을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해 ‘아이돌봄·보육서비스 이용비 지원’(19.3%)과 ‘등·하원, 등·하교 대응 도우미 인력 지원’(18.4%)이 필요하다는 여성기업인이 많았다.
부모 등 가족돌봄시엔 ‘병원 진료·검사, 입원, 재활치료 등 동행’(38.0%)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응급상황 대응’(23.7%)이 어렵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병원 진료·검사 동행 도우미 인력 지원’(26.0%)과 ‘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19.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경제연구소는 “현재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여성기업인이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여성기업인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3기 진화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사건 조사 개시를 처음으로 의결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3년간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한다”며 “오랫동안 진실 규명을 기다려온 피해자와 유가족의 시간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화위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활동을 하며 필요하면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첫 조사 개시 사건은 2111건이다. 모두 제2기 진화위의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사건이다. 제2기 진화위 당시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조사 기간이 만료된 사건 10건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에 대해선 제3기 진화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인지부터 검토하게 된다.
2111건 중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366건으로 가장 많다. 해외입양 등 인권침해 사건 471건, 역사적 중요 사건 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84건, 확정판결 22건,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17건, 3·15의거 2건이다.
제3기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지난 15일 기준 6347건이다. 오는 8월 이후 신규 접수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아직 다 꾸려지지 못한 조사3국의 경우 빠르면 이달 중 3개의 과로 설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0월 말 정도가 되면 조사3국 완성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자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구조적 진실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도 늘려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송 위원장은 “순차적으로 (직권)조사 필요한 사건들을 정해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 개정법 자체가 직권조사를 강화하라고 돼 있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제3기의 주요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25일까지 가능하다. 진화위는 “진화위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해외 거주 신청인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번 진화위는 지난 2월26일 출범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총 10명을 임명하면서 제3기 진화위 구성이 완료됐다.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가 21일 발간한 ‘여성기업인의 일·생활 균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여성기업인의 88.5%는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으로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1인 기업은 91.7%가, 매출액 3억원 미만 기업은 91.4%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조사는 여성기업 64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8~17일 실시됐다.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보다 일·생활 균형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가족돌봄 역할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적 분위기’(65.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녀 육아 부담’(54.6%)이 뒤를 이었다.
돌봄 유형별로는 임신·출산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표자 부재로 인한 사업 운영 차질’(24.3%)과 ‘출산 후 회복을 위한 업무 중단·감소에 따른 심리적 부담’(23.6%)을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경영 공백 대응 단기 보조인력 지원’(23.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육아 등 자녀돌봄시 어려움으론 ‘자녀 질병과 휴원·휴교 등에 따른 일시적 돌봄 공백’(36.5%)과 ‘자녀 방학기 돌봄 부담’(27.0%)을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해 ‘아이돌봄·보육서비스 이용비 지원’(19.3%)과 ‘등·하원, 등·하교 대응 도우미 인력 지원’(18.4%)이 필요하다는 여성기업인이 많았다.
부모 등 가족돌봄시엔 ‘병원 진료·검사, 입원, 재활치료 등 동행’(38.0%)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응급상황 대응’(23.7%)이 어렵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병원 진료·검사 동행 도우미 인력 지원’(26.0%)과 ‘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19.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경제연구소는 “현재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여성기업인이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여성기업인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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