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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장벽 뛰어넘어 해외로 달리는 중국 자동차…“산업계, 대응 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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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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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완성차 및 부품 기업들이 자국의 내수 시장 둔화와 글로벌 통상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해외 생산거점 구축을 대폭 가속하고 있다. 관세 장벽과 원산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현지 생산 투자가 현지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지며 가격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나아가 전기차 분야 핵심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중국계 공급망의 해외 확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완성차·부품 해외 생산거점 확대 동향’ 보고서를 보면, 중국 완성차 및 미래차·공용부품 기업들이 주요 해외 시장에 현지 생산시설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 내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2018년 이후 자국 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성장이 둔화하자 2021년부터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중국 승용차 수출량은 2020년 60만대 수준에서 2025년 574만대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6년 1~5월 수출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8% 증가한 337만대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브라질, 러시아, 영국, 호주, 멕시코 등이 꼽힌다.
중국산 자동차의 수출 급증은 주요국의 통상 규제 강화를 불렀다. 유럽연합(EU)은 상계관세 부과에 이어 모델별 최소 수입가격을 약정하는 지침을 마련했고, 공공조달 및 공적지원 시 EU산 제품을 우대하는 산업가속화법(IAA) 논의를 진행 중이다. 브라질과 튀르키예, 멕시코 등도 수입 관세를 인상하거나 단계적으로 복원했다. 태국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기업에 대해 현지 생산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중국 기업들은 무역 규제에 맞서 현지 기업 인수나 직접 투자를 통한 생산기지 구축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5년 10월 이후 15개 이상의 중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공개한 해외 프로젝트 투자 계획액은 700억위안(약 15조3000억원)에 달한다.
BYD, 지리, 체리, 샤오펑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초기의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을 넘어 헝가리, 스페인 등 유럽 및 인접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대폭 넓히고 있다. 지리차는 스페인 발렌시아의 포드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BYD는 유럽 제조사의 공장 인수를 발표하는 등 현지 거점을 발 빠르게 늘리는 중이다. 배터리와 부품 기업들도 지리적 접근성과 세제 혜택이 뛰어난 모로코 등에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이 같은 해외 현지 생산은 관세 및 물류비를 절감해 판매 가격을 낮추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던 BYD 아토3의 판매 가격은 현지 생산 이후 5130만원에서 2943만원으로 약 40% 낮아졌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지 생산 전환을 통해 주요 모델의 판매가가 10~38%가량 인하되며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현지 생산거점 확대가 완성차 판매량 증가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산업 공급망 주도권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기차의 전기구동, 인지센서, 제어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배터리 및 열관리 기술은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과 시스템 개발에도 그대로 활용된다. 실제로 샤오펑의 5세대 로봇은 전기차 기술의 70%를 공유한다고 한다.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60%를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배터리·부품·완성차 공급망을 해외에 이식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국가 차원의 종합 공급망 운영체계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맞춰 한국 산업계도 중국계 완성차 및 부품사의 현지 생산구조와 기술 연계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 전략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남 보령시에서 일하다 사업장을 벗어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돼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등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보령시는 계절노동자의 여권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5000만원 이탈보증금을 강요한 브로커 등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인권위에 이 사건의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는 자신의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됐다며 보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을 추천해 계절근로자로 입국시키는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보령시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다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반복된 폭언과 흉기 위협을 당해 6월 중순 사업장을 이탈했다. 그러자 민간 통역인 B씨가 A씨의 여권 사진과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A씨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관리하는 다른 계절노동자들에게는 “이탈 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증 계약서 공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측은 B씨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이 계절노동자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인권침해 사례라고 주장했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활동가는 “이탈자가 발생하자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고용주 등은 왜 이탈했는지 파악하기보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볼모 삼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신매매”라고 말했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활동가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빈틈을 브로커가 파고들고 일부 통역인이 권한을 남용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민간 브로커에게 맡긴 결과 피해는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검증되지 않은 사설 통역 등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기복 외노협 운영위원장은 “보령 사례에서 드러난 이탈보증금 등 불법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진행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할 때 서류 작성부터 행정 처리까지 지자체가 직접 전담해 브로커의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공적 기관은 협업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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