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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오는 23일 구속 여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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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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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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