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미, 슈퍼 301조 또는 다른 조항으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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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05:56본문
청와대는 22일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이나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 3월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1호’에 대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이번에 가서 진전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도 “투자 문제도 협의가 진전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도 똑같이 8~9월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과정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가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오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재건축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며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근저당 설정 논란을 두고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고 일각에서 주장한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한 투명한 거래”라며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준 것은 매수인의 자금 사정과 조합원 지위 취득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며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채널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10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주재한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웹 페이지를 통해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주택공급 분야 1471건, 주택금융 분야 2049건, 부동산세제 분야 1187건 등 총 4722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이나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 3월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1호’에 대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이번에 가서 진전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도 “투자 문제도 협의가 진전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도 똑같이 8~9월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과정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가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오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재건축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며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근저당 설정 논란을 두고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고 일각에서 주장한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한 투명한 거래”라며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준 것은 매수인의 자금 사정과 조합원 지위 취득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며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채널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10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주재한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웹 페이지를 통해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주택공급 분야 1471건, 주택금융 분야 2049건, 부동산세제 분야 1187건 등 총 4722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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