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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배재고 봉황대기 출전 가능…출전 정지 징계 6개월→1개월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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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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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지역 비하 구호를 외쳐 6개월 대회 출전 정기 징계를 받은 배재고가 마지막 남은 전국대회 출전 기회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19차 위원회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기존 징계 기간을 1개월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결과는 공정위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배재고의 징계는 이달 31일에 종료된다. 이로써 배재고는 다음달 6일 개막하는 제 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전국대회다. 대학 입시와 프로 진출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은 이번 재심의 결과로 전국 대회에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극적으로 얻었다. 배재고는 다음 달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인천고와 1회전 경기를 치른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 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이영진 공정위 위원장은 “배재고선수들의 행위는 공정위 규정에 위반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이후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학교 관계자나 관련된 심판 분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원장은 이어 “또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장차 대학 입시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1심 징계는 과중하다고 봐서 최종적으로 1개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지난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배재고 관계자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고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다음날 선처를 요청했다.
경남 창녕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창녕군 위생팀 직원으로 속여 식품위생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창녕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영업장에 전화를 걸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위생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조리종사자의 손과 조리기구, 급식수 등의 유기물질(ATP) 오염도 측정기가 구비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며 위조된 공문과 명함을 영업자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물품 구매를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ATP 오염도 측정기는 법적 필수 구비 품목이 아니며, 공공기관은 특정 물품 구매나 특정 업체 이용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군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등 긴급 안내에 나섰다.
군은 공무원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녕군 누리집에도 알렸다. 누리집에서 ‘창녕군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내선번호 등을 확인,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발신처와 공문의 진위 확인,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 사칭 또는 선입금 요청 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등 4대 피해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관련 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군민과 영업자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단속을 해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레 구매·복용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불법 판매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신원을 철저히 숨겨 판매자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매·광고 게시물의 접속 차단 요청에 매달리는 사이, 실제 이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어 처방·조제 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어 수사·단속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의료체계에도, 불법행위 수사체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이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서 산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도 임신중지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 임신중지나 임신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유통을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허가된 임신중지약이 없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023년 3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다.
정부 및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단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아예 양성화(합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니 여성계 반발이, 임신중지약을 합법화하자니 종교계 반발이 부담스러워 논의 자체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손을 놓은 5년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1953년 국회였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콕 집어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항은 이듬해 대체 입법 없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약물 임신중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올 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규칙도 만들지 않은 5년이었다.
식약처 역시 입법 공백을 품목허가 심사를 미루는 근거로 삼아왔다. 약물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사용 주수 등이 모자보건법 등으로 먼저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성분도 함량도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됐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함량과 안전성을 검증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품목허가가 나야 임신중지약의 유통과 복용이 비로소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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