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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허가 완화”···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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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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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임목축적(단위면적 당 나무의 부피)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 안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지에 임시숙소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산업 선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래 산지전용 허가는 1㏊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1㏊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시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동안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달리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산촌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이나 임업인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에크모)가 필요한 중증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정부가 병원을 평가할 때 병상과 인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따지던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중환자 진료량과 의료행위 난도를 보상에 반영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하반기 성과지표로 이 같은 내용의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올해 3·4분기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산출해 내년 6월 총 800억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구조전환 사업 전체 성과지원금(약 8000억원)의 10%에 해당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진료량에 중증환자(인공호흡기·지속적 혈액투석·에크모 사용) 진료량을 더한 뒤, 이를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눠 산출한다. 여기에 의료진 업무 부담이 큰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얹는다. 병상 규모가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치료한 병원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전체 보상금의 30%(240억원)는 각 병원 부하지수에 비례해 일괄 배분한다. 나머지 70%(560억원)는 부하지수 기준 A~D등급을 매겨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부하지수가 1.2 이상이면 A등급, 0.9 이상~1.2 미만은 B등급, 0.7 이상~0.9 미만은 C등급, 0.7 미만은 D등급으로 분류해 의료진 업무 부담이 큰 곳에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또 병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실적을 산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진료량을 새 평가 기준으로 택한 것은 중환자실 병상이 늘어도 응급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시작된 2024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반 입원실 병상은 3792개(약 9%) 줄었고, 중환자실 병상은 448개(약 9%) 늘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응급환자 미수용 사유 가운데 중환자실 부족이나 포화가 약 2.3%를 차지했다.
새 평가지표는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한정된 중환자실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배분할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호주의 ‘중환자실 자원정보시스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중환자실 인력·장비와 병상 가동 현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30년까지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수집된 정보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연계해 환자 이송과 병상 배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위중한 상태에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병원과 의료진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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