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알레르기 장병 배려 제도화해야”… 인권위, 군에 “급식 환경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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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18:01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식품 알레르기나 채식, 종교적 신념, 건강상 식이 제한 등으로 군에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기 어려운 ‘급식소수자’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 급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에게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군 급식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2023년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와 2024년부터 지난 2월까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절차에서 수집된 장병들의 식생활 정보는 신병훈련소나 자대 복무 단계까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았다. 각 군의 현황 파악 방식이나 조사 항목, 보고 양식, 개인정보 보호 기준 등도 제각각이었다.
인권위는 “영내 거주 장병은 일반사회와 달리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외부에서 대체 식사를 조달하기 어렵다”며 “군 급식은 단순한 복지나 편의 제공을 넘어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복무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재료 섭취나 교차오염만으로도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채식주의나 종교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직결된다고 짚었다. 이에 급식소수자 장병에 대한 지원은 개별 장병의 예외적 요청이나 부대별 재량적 배려가 아니라, 군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본권 보장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급식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훈령을 개정해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부대관리훈령과 군 인권교육 내용에도 급식소수자 인권보호 규정을 반영하도록 했다.
병무청장 등에는 신상명세서 서식을 정비해 알레르기·종교식·식이제한 현황을 조사하고, 군과의 정보 연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식 현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다양한 대체식 마련 및 민간위탁 급식 계약 기준 정비 등도 권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간부 회의를 열고 “서울 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한 오 시장은 이날 간부 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 1·2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간부 회의 이후 저녁에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시정 운영을 이어간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에게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군 급식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2023년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와 2024년부터 지난 2월까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절차에서 수집된 장병들의 식생활 정보는 신병훈련소나 자대 복무 단계까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았다. 각 군의 현황 파악 방식이나 조사 항목, 보고 양식, 개인정보 보호 기준 등도 제각각이었다.
인권위는 “영내 거주 장병은 일반사회와 달리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외부에서 대체 식사를 조달하기 어렵다”며 “군 급식은 단순한 복지나 편의 제공을 넘어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복무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재료 섭취나 교차오염만으로도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채식주의나 종교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직결된다고 짚었다. 이에 급식소수자 장병에 대한 지원은 개별 장병의 예외적 요청이나 부대별 재량적 배려가 아니라, 군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본권 보장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급식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훈령을 개정해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부대관리훈령과 군 인권교육 내용에도 급식소수자 인권보호 규정을 반영하도록 했다.
병무청장 등에는 신상명세서 서식을 정비해 알레르기·종교식·식이제한 현황을 조사하고, 군과의 정보 연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식 현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다양한 대체식 마련 및 민간위탁 급식 계약 기준 정비 등도 권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간부 회의를 열고 “서울 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한 오 시장은 이날 간부 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 1·2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간부 회의 이후 저녁에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시정 운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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