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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4 17:52본문
�̱�������Ͽ����ϴ�.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고교 동창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매년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3년 넘게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 참석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영동군의 한 건설 자재업체의 사외이사로 근무 중이다. 조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동창의 소개로 사외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보면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매달 200여만원씩, 한 해에 총 2400만원가량을 받았다. 2021년 11~12월엔 450만원씩을 받았다. 올해 11월까지 받은 돈까지 합하면 사외이사로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총 7400여만원을 벌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 기간 이사회에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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