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무협, ‘제63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유공자 포상 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3 14:32본문
조루치료제구입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가 오는 8월 7일까지 ‘제63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매년 무역의 날(12월 5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해외 시장을 개척한 기업들과 무역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수출의 탑과 유공자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출의 탑은 1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한 기업이 자사의 과거 수출의 탑 기록을 경신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수출실적 산정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직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Local L/C)을 통한 간접수출 실적도 모두 인정된다.
유공자 포상의 경우 수출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훈장·대통령 표창 등 총 10종의 포상이 수여된다.
포상 신청은 한국무역협회 포상 홈페이지(awar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히 포상 신청 시스템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돼 있어, 기업들이 간접수출실적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다.
상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임목축적(단위면적 당 나무의 부피)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 안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지에 임시숙소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산업 선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래 산지전용 허가는 1㏊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1㏊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시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동안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달리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산촌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이나 임업인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매년 무역의 날(12월 5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해외 시장을 개척한 기업들과 무역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수출의 탑과 유공자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출의 탑은 1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한 기업이 자사의 과거 수출의 탑 기록을 경신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수출실적 산정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직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Local L/C)을 통한 간접수출 실적도 모두 인정된다.
유공자 포상의 경우 수출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훈장·대통령 표창 등 총 10종의 포상이 수여된다.
포상 신청은 한국무역협회 포상 홈페이지(awar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히 포상 신청 시스템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돼 있어, 기업들이 간접수출실적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다.
상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임목축적(단위면적 당 나무의 부피)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 안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지에 임시숙소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산업 선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래 산지전용 허가는 1㏊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1㏊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시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동안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달리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산촌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이나 임업인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혼재산분할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레이 EV 장기렌트
협의이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왕하수구막힘
문해력강의
상조내구제
용인성범죄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상조내구제
이혼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과천하수구막힘
논산하수구막힘
https://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양구하수구막힘
협의이혼
개인회생중대출
축구반티
https://durabless.store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하수구막힘
재산분할
서울소년범죄변호사
화물운송자격시험
-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26.07.23
- 다음글백링크 경기도 행정 복합시설 ‘경기융합타운’, 15년 만에 조성 완료 26.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