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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 JYP에 15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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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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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JYP엔터테인먼트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돌려달라며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게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JYP는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로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JYP가 받은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시공사 등이 보유 중인 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확정금리형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JYP는 2021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JYP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투자설명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펀드의 중요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금 30억원은 NH투자증권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것이다. JYP는 그렇지 않더라도 NH투자증권이 펀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JYP가 착오로 인해 투자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펀드 매매 계약은 취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YP가 투자한 30억원을 NH투자증권의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JYP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JYP의 투자금을 NH투자증권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을 신탁업체에게 납입했고 이 자금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JYP에게 투자자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 약 15억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측이 문서 위조 등을 통해 금융기관 등을 속인 만큼 NH투자증권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JYP와 NH투자증권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다가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2020년에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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