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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때 미안한 표정 짓지 않아서”…‘강동구 교제살인’ 2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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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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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와 생활용품 등으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2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수형복 소매를 접어 올리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고 재판에 임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던 중, 피해자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강동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사건 신고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전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글이 게시된 블로그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이별 통보 후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속 머문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심리 분석 결과 나타난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하며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피해자 부친이 유족 대표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한 뒤 최종 변론 기일에 유족에게 충분한 기회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고, 긴급한 현안이 있으면 월 10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수당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1일 성명을 내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하루 4시간 상한에 가로막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구조적 모순이 일부 바로잡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미흡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며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의 원인인 감액조정률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액조정률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임금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이다. 일반직 기준 5~7급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8~9급은 60%만 반영해 시간당 수당을 계산한다. 지난해 9급, 올해 8급의 적용률이 각각 5%포인트 올랐지만 7급 이상은 여전히 55%를 적용받는다.
전공노는 기준봉급의 100%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하루 4시간 상한 폐지만 제도 개선 대책으로 내놨다”며 “일한 만큼 보상하겠다면 적용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당은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결국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정부 대책을 “최악의 제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근본적인 문제는 초과근무 상한이 아니라 실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보상체계”라며 감면율 폐지와 정당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이어 “수당은 제대로 올리지 않은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이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하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 대신 실·국장급 결재만으로도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했는데 이 상한을 없앤 것이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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