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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기고]학생이 줄면 교실도 절반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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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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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부가 올해 3분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예고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첫 공개토론에서도 구체적인 개편 셈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부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연동해온 ‘반세기’ 제도다. 이처럼 중대한 제도 개편은 충분한 상임위원회 심사와 사회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내년도 예산과 연계한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처리하거나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개편론의 근거는 “학생은 주는데 돈은 는다”는 잉여론이다. 그러나 데이터는 반대를 가리킨다. 한국교육개발원 표준교육비 충족률은 초등 43.6%, 일반고 36.8%에 그친다. 2025년 가결산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101조9000억원 가운데 결산상 잉여금은 5조3000억원, 약 5%에 불과하다.
‘학생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산수도 성립하지 않는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로 결정되는 공공재에 가깝다. 2025년 세출의 58.4%가 인건비이고, 사립학교 전출금 등을 더하면 80% 가까이가 경직성 경비다. 학생이 10% 줄어도 교실과 교사, 급식실이 곧바로 10%씩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출 80%가 경직성인 구조에 인구 감소율을 곱하는 계산법 자체가 범주 착오다. 병력이 준다고 국방비를 비례해 깎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래의 교육 수요가 학생 수와 함께 감소한다는 전제도 현실과 다르다. 저출생 추세에도 돌봄학교 예산은 2022년 5120억원에서 2025년 1조1937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향후 늘봄·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마음건강, 디지털 전환 등 학교가 맡아야 할 역할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교육 수요도 증가 일로다. 유보통합만 해도 육아정책연구소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교부율을 21.58%로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편론의 또 다른 명분은 ‘칸막이 해소’다. 초중등에 쏠린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은 6617달러로 OECD 평균 1만5102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해법은 초중등 재원을 헐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안정 재원을 세우는 것이다. 고등교육에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부금을 내국세 대신 경상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60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누적 재정지출을 약 1000조원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그 1000조원은 아이들 교실에서 빼내는 돈이다. 교부금을 ‘월급의 5분의 1 자동이체’에 빗대지만, 그 논리라면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자동이체다. 예측 가능한 자동성은 낭비가 아니라 백년대계 교육이 갖춰야 할 안전판이다. 당연히 현행 방식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 전망에 사용된 성장률과 학생 수, 적정 교육비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
교육계도 현재의 모든 지출을 성역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월·불용을 줄이고 소규모 학교 운영과 시설 투자를 합리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 수, 지역 여건, 적정 교육비와 미래 교육 수요를 함께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정교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약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반세기 제도를 바꾸려면 예산의 부속물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법안으로 정면 심의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이번주 내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분열 소재가 된 보완수사권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의원들도 입장을 변경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며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했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채택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사분오열돼서 싸우기보다는 우선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70년 동안 딱 한 번 변한 적이 없다”며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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