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이온몰 구마모토 폭발, 재난 대비 ‘가스 발전 설비’가 원인?···방재거점이 재난 진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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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30 06:15본문
비대면 폰테크 규모 7.1 지진이 강타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 구마모토’의 폭발·붕괴 원인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던 ‘가스 발전 설비’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이온몰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지역의 방재거점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오히려 대형 재난의 진원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온몰 구마모토 폭발 원인이 조사 중이라면서도 “28일 소방·경찰의 건물 수색 당시 건물 내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가스가 실제 폭발 원인이었는지 인과관계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기하라 장관은 경제산업성이 업계 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가스 사업자에 가스설비 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쓰치하시 리쓰 도쿄이과대 화재·폭발안전공학과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만약 가스 폭발이라면 통상적인 배관이나 기기에서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대량으로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하라 장관 발언에 앞서 소셜미디어 엑스에서는 이온몰에서 발생한 폭발·붕괴 원인이 매장에 설치된 가스 발전 설비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재난 등으로 전기가 차단되면 대량의 가스 저장 시설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전기 생산 시설이 있었다는 것이다. 엑스에 공유되고 있는 이온몰 구마모토의 사진에는 매장 내·외부에 대형 LPG 가스 저장소로 보이는 설비들이 사고 이후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한 엑스 이용자는 폭발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가스 열병합발전 설비가 있었던 옥상 부분이 통째로 날아간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다만 이온몰 구마모토에 실제로 이 같은 설비가 있었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이온몰에는 재난 상황을 대비한 비상용 발전 겸용 가스 설비가 설치돼 있었다. 엑스에 공유된 게시물을 보면, 이온몰 운영사 이온은 2013년 오사카가스와 협업해 이온몰 오사카돔시티에 가스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도입했고, 2021년 개장한 이온몰 하쿠산에는 정전 시 72시간 이상 공조·전력을 확보하는 가스 저장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발·붕괴 사고로 대형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돕기 위한 방재 거점이 오히려 참사의 진원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온몰 구마모토는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와 방재협정을 맺은 지역 방재거점으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주차장을 대피용으로 개방한 적이 있었다. 이온은 2024년 2월 기준 전국 141개 지자체와 포괄연계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업시설의 방재 거점화를 전국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일본 내각부 관계자는 “상업시설의 방재성능 강화를 요구해야 할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도키 고이치 시가현립대 건축구조학과 교수는 “내진 수준 등 높은 방재성능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은 최소한만 확보된 경우도 많다”며“ 협정 지자체가 재해 시 시설이 충분히 기능할지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범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불법 운행 자동차, 일명 ‘대포차’에 대한 경찰의 집중 수사 결과 1900대 이상이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적발 결과를 두고 “매우 잘한 일”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대포차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하고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600여대의 차량에 대해선 3000만원 상당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 조치했다.
대포차는 명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운행자가 달라 정기검사, 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의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추적이 어려워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거 유형별로 보면, 폐업된 법인의 차량을 명의 이전 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허위매매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한 대포 법인 관련 사범이 총 12명(558대)이었다.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업하거나 등록 매매업자이면서도 불법으로 매매를 알선하는 등 불법유통 관련 사범은 87명(1107대), 이미 말소된 번호판을 장착한 무적차량을 운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운행하는 등 불법 운행 관련 사범은 총 281명(263대)이었다.
대표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페이스북 광고로 범행을 모의하고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306대의 대포차를 유통하고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한 피의자 등 18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상품용 차량에 대해 허위 매매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92대의 대포차를 유통한 대포법인 운영자 등 피의자 4명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95명(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118명(31.1%),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앞으로 차량 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 요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 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 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면서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는데, 경찰청 국수본이 이러한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감사하고 응원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민생 침해 사범들도 신속 철저히 단속해 국민들의 걱정을 줄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이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오는 31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온몰 구마모토 폭발 원인이 조사 중이라면서도 “28일 소방·경찰의 건물 수색 당시 건물 내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가스가 실제 폭발 원인이었는지 인과관계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기하라 장관은 경제산업성이 업계 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가스 사업자에 가스설비 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쓰치하시 리쓰 도쿄이과대 화재·폭발안전공학과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만약 가스 폭발이라면 통상적인 배관이나 기기에서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대량으로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하라 장관 발언에 앞서 소셜미디어 엑스에서는 이온몰에서 발생한 폭발·붕괴 원인이 매장에 설치된 가스 발전 설비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재난 등으로 전기가 차단되면 대량의 가스 저장 시설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전기 생산 시설이 있었다는 것이다. 엑스에 공유되고 있는 이온몰 구마모토의 사진에는 매장 내·외부에 대형 LPG 가스 저장소로 보이는 설비들이 사고 이후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한 엑스 이용자는 폭발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가스 열병합발전 설비가 있었던 옥상 부분이 통째로 날아간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다만 이온몰 구마모토에 실제로 이 같은 설비가 있었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이온몰에는 재난 상황을 대비한 비상용 발전 겸용 가스 설비가 설치돼 있었다. 엑스에 공유된 게시물을 보면, 이온몰 운영사 이온은 2013년 오사카가스와 협업해 이온몰 오사카돔시티에 가스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도입했고, 2021년 개장한 이온몰 하쿠산에는 정전 시 72시간 이상 공조·전력을 확보하는 가스 저장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발·붕괴 사고로 대형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돕기 위한 방재 거점이 오히려 참사의 진원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온몰 구마모토는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와 방재협정을 맺은 지역 방재거점으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주차장을 대피용으로 개방한 적이 있었다. 이온은 2024년 2월 기준 전국 141개 지자체와 포괄연계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업시설의 방재 거점화를 전국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일본 내각부 관계자는 “상업시설의 방재성능 강화를 요구해야 할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도키 고이치 시가현립대 건축구조학과 교수는 “내진 수준 등 높은 방재성능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은 최소한만 확보된 경우도 많다”며“ 협정 지자체가 재해 시 시설이 충분히 기능할지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범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불법 운행 자동차, 일명 ‘대포차’에 대한 경찰의 집중 수사 결과 1900대 이상이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적발 결과를 두고 “매우 잘한 일”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대포차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하고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600여대의 차량에 대해선 3000만원 상당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 조치했다.
대포차는 명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운행자가 달라 정기검사, 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의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추적이 어려워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거 유형별로 보면, 폐업된 법인의 차량을 명의 이전 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허위매매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한 대포 법인 관련 사범이 총 12명(558대)이었다.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업하거나 등록 매매업자이면서도 불법으로 매매를 알선하는 등 불법유통 관련 사범은 87명(1107대), 이미 말소된 번호판을 장착한 무적차량을 운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운행하는 등 불법 운행 관련 사범은 총 281명(263대)이었다.
대표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페이스북 광고로 범행을 모의하고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306대의 대포차를 유통하고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한 피의자 등 18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상품용 차량에 대해 허위 매매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92대의 대포차를 유통한 대포법인 운영자 등 피의자 4명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95명(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118명(31.1%),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앞으로 차량 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 요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 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 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면서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는데, 경찰청 국수본이 이러한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감사하고 응원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민생 침해 사범들도 신속 철저히 단속해 국민들의 걱정을 줄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이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오는 31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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