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선생님을 지키자”···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모집에 도민 1300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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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9 08:06본문
문해력훈련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교권보호전담관 공모에 도민 130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도민들 사이에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라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2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0명 교권보호전담관 공모를 냈는데 전날까지 1390명이 신청했다. 마감일인 오늘까지 1500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을 책임지는 전문가 그룹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국 설립에 앞서 교권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는 한편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교권보호국은 조례 개정과 조직 개편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 빨라야 올해 말쯤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교육전문직원 10명을 교권보호전담관 상근직으로 지정하는 한편 100명 내외의 공모 선발을 통해 비상근직 전담관을 모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비상근직 전담관을 공개 모집했다. 도민 공모에는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390명이 지원했다. 지원자별로 보면 교원이 735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변호사, 경찰 등 전문가 328명(24%), 일반 경기도민 327명(23%)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예상보다 지원자가 몰림에 따라 교권보호전담관과 별개로 ‘시민교권전담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 교육감은 “이 정도의 관심과 열기와 응원이면 경기도 교권은 1년이면 바로 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서이초 교사 순직 4주기인 내년 7월 18일을 경기교권 회복의 날로 선언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 제1호 결재로 서명한 ‘폰 프리 스쿨’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안 교육감은 조너선 하이트 저서 <불안세대>를 소개하며 “폰 프리스쿨과 RAS(Reading·Arts·Sports) 교육을 제안하게 된 이론적 배경에 영감을 받은 책”이라며 “책은 결론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대체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안 교육감은 다만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기본적으로는 학생 자치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으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어 “7월부터 10월까지 300여개 실천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가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안 교육감은 2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0명 교권보호전담관 공모를 냈는데 전날까지 1390명이 신청했다. 마감일인 오늘까지 1500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을 책임지는 전문가 그룹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국 설립에 앞서 교권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는 한편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교권보호국은 조례 개정과 조직 개편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 빨라야 올해 말쯤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교육전문직원 10명을 교권보호전담관 상근직으로 지정하는 한편 100명 내외의 공모 선발을 통해 비상근직 전담관을 모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비상근직 전담관을 공개 모집했다. 도민 공모에는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390명이 지원했다. 지원자별로 보면 교원이 735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변호사, 경찰 등 전문가 328명(24%), 일반 경기도민 327명(23%)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예상보다 지원자가 몰림에 따라 교권보호전담관과 별개로 ‘시민교권전담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 교육감은 “이 정도의 관심과 열기와 응원이면 경기도 교권은 1년이면 바로 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서이초 교사 순직 4주기인 내년 7월 18일을 경기교권 회복의 날로 선언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 제1호 결재로 서명한 ‘폰 프리 스쿨’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안 교육감은 조너선 하이트 저서 <불안세대>를 소개하며 “폰 프리스쿨과 RAS(Reading·Arts·Sports) 교육을 제안하게 된 이론적 배경에 영감을 받은 책”이라며 “책은 결론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대체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안 교육감은 다만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기본적으로는 학생 자치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으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어 “7월부터 10월까지 300여개 실천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가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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