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본격 휴가철, 한산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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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9 06:44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26일 서울 중구 서울로 7017에서 바라본 통일로와 세종대로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다.
휴가철 관광객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 미게시 또는 기준 가격 초과 징수 숙박업소에 최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손님에게 부당 요금을 청구한 택시에는 자격정지 30일 제재가 내려진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일반숙박업에 이 규정을 적용했고, 이번에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한옥체험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에어비앤비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요금 미게시 또는 가격 초과 징수 시 1차 적발에는 영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사업등록 취소 등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식당과 교통 분야 제재도 강화된다. 택시가 부당 요금을 요구할 경우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이 부과되며, 2차 적발 시에는 60일로 길어진다.
음식점은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0일로, 3차 적발 시 15일에서 20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함께,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는 각 숙박업소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현지 숙박 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비를 대폭 올린 뒤 새로운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다.
제주지역 양식장에서 광어 2만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28일 행정시,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합동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양식장 2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해당 양식장 2곳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광어가 폐사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당초 피해 규모는 9000여 마리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폐사량이 2만여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고수온이 직접적인 폐사 원인인지를 판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수온 의심 피해로 신고가 접수된 만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수온 피해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지역 양식장 피해는 2020년 1억7000만원, 2022년 4억8000만원, 2023년 20억4000만원, 2024년 53억4000만원, 2025년 52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휴가철 관광객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 미게시 또는 기준 가격 초과 징수 숙박업소에 최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손님에게 부당 요금을 청구한 택시에는 자격정지 30일 제재가 내려진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일반숙박업에 이 규정을 적용했고, 이번에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한옥체험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에어비앤비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요금 미게시 또는 가격 초과 징수 시 1차 적발에는 영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사업등록 취소 등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식당과 교통 분야 제재도 강화된다. 택시가 부당 요금을 요구할 경우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이 부과되며, 2차 적발 시에는 60일로 길어진다.
음식점은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0일로, 3차 적발 시 15일에서 20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함께,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는 각 숙박업소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현지 숙박 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비를 대폭 올린 뒤 새로운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다.
제주지역 양식장에서 광어 2만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28일 행정시,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합동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양식장 2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해당 양식장 2곳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광어가 폐사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당초 피해 규모는 9000여 마리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폐사량이 2만여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고수온이 직접적인 폐사 원인인지를 판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수온 의심 피해로 신고가 접수된 만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수온 피해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지역 양식장 피해는 2020년 1억7000만원, 2022년 4억8000만원, 2023년 20억4000만원, 2024년 53억4000만원, 2025년 52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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