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료계 집단행동 불법행위자 10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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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9 05:31본문
성남이혼변호사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계 관련자 10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한 뒤 전공의들이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할 때 이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려고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의사협회 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한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중보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파견 명단을 받은 후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경위를 볼 때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처분으로 당시 전공의 사직 사태로 발생한 총 9건의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 사법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 선유도 선유봉에서 40대 여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9분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선유봉(해발 112m) 인근에서 “사람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배우자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육상과 해상에서 구조 작업을 벌여 신고 접수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50분쯤 선유봉 아래에서 A씨(40대)를 구조했다.
A씨는 발견 당시 다발성 골절을 입고 심정지 상태였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한 뒤 낮 12시35분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해경은 신고자인 배우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의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한 뒤 전공의들이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할 때 이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려고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의사협회 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한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중보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파견 명단을 받은 후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경위를 볼 때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처분으로 당시 전공의 사직 사태로 발생한 총 9건의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 사법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 선유도 선유봉에서 40대 여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9분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선유봉(해발 112m) 인근에서 “사람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배우자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육상과 해상에서 구조 작업을 벌여 신고 접수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50분쯤 선유봉 아래에서 A씨(40대)를 구조했다.
A씨는 발견 당시 다발성 골절을 입고 심정지 상태였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한 뒤 낮 12시35분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해경은 신고자인 배우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의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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