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엔 환율, 1년8개월 만에 ‘8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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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8 10:42본문
원·엔 재정환율이 1년8개월 만에 100엔당 800원대로 내려갔다. 얼마 전까지 엔화에 동조해 힘을 쓰지 못하던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 반면 엔화는 역대급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3일 오후 3시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9.46원을 기록, 전 거래일(907.42원)보다 7.96원 하락했다. 장중에는 898.51원까지 떨어져 2024년 1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원·엔 재정환율이 900원 아래로 내려온 것도 당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화는 한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엔화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원·엔 재정환율 낙폭을 키웠다. 엔·달러 환율 역시 지난 21일 달러당 163엔을 넘어서면서 1986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 1% 정도로 인상했으나 미국(연 3.50~3.75%)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늦어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호네부토 방침)에서 적극 재정 기조를 밝히며 엔화 약세를 더욱 가속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엔화 약세는 당국의 구두 개입 등에도 이어지고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전날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하게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진이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위한 투자가 촉발한 역대급 엔저’ 보고서에서 “투자를 통한 성장은 좋지만 문제는 이를 조달할 재원”이라며 “금융당국은 강한 구두 개입과 실제 달러 매도 개입을 모두 진행한 만큼 추가로 꺼낼 카드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불합치란 쉽게 말해 위헌은 맞지만 법을 고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당장의 제도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을 고치라고 유도하는 것이죠. 당시 헌재는 국회가 2020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 판결로부터 7년, 대체 입법 시한으로부터 5년이 넘게 흘렀는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낙태(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난 23일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린 산모 권모씨가 2심에서 살인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가 무죄로 뒤집힌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수술 당시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권씨 주장 등을 받아들여 권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후 임신중지는 유전질환·강간·산모의 건강 등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되는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처벌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산모 권씨의 변호인은 선고 이후 “이번 사건은 산모 개인의 형사처벌을 무죄로 바꿨다는 데만 의의가 있지 않다”며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일반 시민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이유 뒤에 숨어 대체 입법을 미루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유의미한 논의 없이 계류 중입니다.
국회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은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법 밖에 방치된 이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고, 음성적인 경로로 임신중지약을 구하려다 가짜약 복용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입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고, 약 100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미프진을 불법 경로로 구하려는 게시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약들은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기한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의료진의 진료와 복약 지도도 받지 못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미프진을 복용하는 것이죠.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지시한 만큼, 이제라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조속한 입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임신중지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공존할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생명권 침해’와 ‘임신중지’를 가를 시간적·요건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의미한 논의가 없으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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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환시장에서 23일 오후 3시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9.46원을 기록, 전 거래일(907.42원)보다 7.96원 하락했다. 장중에는 898.51원까지 떨어져 2024년 1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원·엔 재정환율이 900원 아래로 내려온 것도 당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화는 한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엔화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원·엔 재정환율 낙폭을 키웠다. 엔·달러 환율 역시 지난 21일 달러당 163엔을 넘어서면서 1986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 1% 정도로 인상했으나 미국(연 3.50~3.75%)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늦어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호네부토 방침)에서 적극 재정 기조를 밝히며 엔화 약세를 더욱 가속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엔화 약세는 당국의 구두 개입 등에도 이어지고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전날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하게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진이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위한 투자가 촉발한 역대급 엔저’ 보고서에서 “투자를 통한 성장은 좋지만 문제는 이를 조달할 재원”이라며 “금융당국은 강한 구두 개입과 실제 달러 매도 개입을 모두 진행한 만큼 추가로 꺼낼 카드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불합치란 쉽게 말해 위헌은 맞지만 법을 고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당장의 제도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을 고치라고 유도하는 것이죠. 당시 헌재는 국회가 2020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 판결로부터 7년, 대체 입법 시한으로부터 5년이 넘게 흘렀는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낙태(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난 23일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린 산모 권모씨가 2심에서 살인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가 무죄로 뒤집힌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수술 당시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권씨 주장 등을 받아들여 권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후 임신중지는 유전질환·강간·산모의 건강 등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되는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처벌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산모 권씨의 변호인은 선고 이후 “이번 사건은 산모 개인의 형사처벌을 무죄로 바꿨다는 데만 의의가 있지 않다”며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일반 시민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이유 뒤에 숨어 대체 입법을 미루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유의미한 논의 없이 계류 중입니다.
국회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은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법 밖에 방치된 이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고, 음성적인 경로로 임신중지약을 구하려다 가짜약 복용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입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고, 약 100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미프진을 불법 경로로 구하려는 게시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약들은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기한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의료진의 진료와 복약 지도도 받지 못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미프진을 복용하는 것이죠.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지시한 만큼, 이제라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조속한 입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임신중지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공존할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생명권 침해’와 ‘임신중지’를 가를 시간적·요건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의미한 논의가 없으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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