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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6주 임신중지’ 산모 항소심 무죄, 제도 공백은 언제 메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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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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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고 태아를 숨지게 한 산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산모 권모씨에 대해 “산모가 사산으로 알았을 뿐 살해를 인지·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선 “살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수술은 산모의 임신종결 의사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법원이 여성의 임신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중단 여성을 국가가 처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전향적이다.
이 사건 쟁점은 권씨가 태아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임을 알고 있었고,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가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회경제적으로 절박한 권씨가 임신중지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권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임신 36주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여성의 임신 유지 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게 징역 4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7년째 계속된 입법 공백으로 산모와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현실은 외면한 채 임신중지 처벌에만 매달린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을 방치한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국회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대체입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도 허가가 가능한 유산유도제를 승인해 임신중지를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 산모 개인을 법정에 서게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민경 본부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행동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범죄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이 본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와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28일까지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3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이른바 ‘키세스 투쟁’(윤석열 체포 및 헌정질서 회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형사처분 사실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익산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징계 철회 요구에도 절차를 유지했고,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 본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 본부장의 행동은 사적 이익이나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당시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까지 처벌과 징계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내란과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한 교사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저항은 ‘빛’이고 교사의 저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며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무자격으로 자신의 승합차로 소위 ‘콜뛰기’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6)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인천공항 등에서 485차례 승합차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인 ‘콜뛰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SNS 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거리에 따라 25~55만원의 운송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815건의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해주고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법적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이 대행해야 한다.
A씨는 이 같은 불법 행위들로 1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자격 불법 운송과 행정 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체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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