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은 기업 부가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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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04:03본문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일 GS리테일이 “2017~2019년분 제휴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자동차용품 업체 오토앤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인 2017년분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해왔다.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은 그 다음에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이후 GS리테일은 카드사에서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정산받았다.
오토앤의 경우 제휴사인 기아차에서 신규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매매대금 일정 비율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게 했다. 오토앤 역시 추후 기아차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정산받았다.
쟁점은 제휴 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였다. 현행 부가세법은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하고, 그해 12월 국회가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2018년 개정 부가세법 시행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시행령’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시행령은 회사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받으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적립 포인트·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관련 법령도 그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이 소송에서 제기한 2017년 4~12월 포인트 거래에 관한 부가세 부과는 취소돼야 하고, 2018년 1월~2019년 6월 거래 부분은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오토앤의 경우 2017년 거래분만 소송의 쟁점이 돼 모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인 원심분리기 수천대를 지하 산악 터널로 옮긴 것으로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이란이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곡괭이 산(픽액스 산)’ 부지로 옮긴 것으로 파악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픽액스 산은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220㎞, 나탄즈 핵 단지에서 2㎞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픽액스 산의 지하 터널 단지는 지하 90~135m 깊이의 화강암 아래 건설되어 있다.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 중 하나인 벙커버스터로도 공격하기 어려운 깊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부지에 여러 핵 관련 시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지난 15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트럭 통행, 터널 보강 공사, 보안 경계선 설치 등의 작업이 꾸준히 진행됐다. ISIS는 현재 해당 시설이 가동 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건설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이란은 해당 부지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작업이나 계획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이란이 과거 픽액스 산에서 핵 관련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이란 담당 이사였던 네이트 스완슨은 “(이란의) 은밀한 핵 개발 재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이 시설을 검증할 수 없다는 사실은 현 상황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이란전쟁의 목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입장 차를 보이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의 필요성을 미국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재건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적인 공격을 재개할 것을 설득해 왔다.
다만 WSJ는 픽액스 산에 원심분리기를 배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짚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 시설 폭격 이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를 단순 이동시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보수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잇 쇼’에 출연해 픽액스 산에 관해 “멋진 일격을 가할 만한 표적”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픽액스 산을 제거할 것이다. 이란인들에게 준비하라고 전하라”고 위협한 바 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권한에 관해서는 “뉴욕시 법무국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뉴욕시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NYT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시장이 되면 뉴욕 경찰에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명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전쟁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벌인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ICC가 2024년 11월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조사위원회도 가자 전쟁을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해 왔다. 매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네타냐후 총리 역시 여러 차례 뉴욕을 찾아왔다.
그러나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고 ICC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CC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예일대 로스쿨 고홍주 교수는 NYT에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본부에 있는 동안 국가원수로서 면책 특권을 누리지만 뉴욕 시내를 이동할 때에는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진짜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광경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라며 “같은 질문이 맘다니 시장에게도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맘다니 시장의 체포 위협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맘다니 시장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일 GS리테일이 “2017~2019년분 제휴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자동차용품 업체 오토앤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인 2017년분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해왔다.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은 그 다음에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이후 GS리테일은 카드사에서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정산받았다.
오토앤의 경우 제휴사인 기아차에서 신규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매매대금 일정 비율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게 했다. 오토앤 역시 추후 기아차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정산받았다.
쟁점은 제휴 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였다. 현행 부가세법은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하고, 그해 12월 국회가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2018년 개정 부가세법 시행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시행령’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시행령은 회사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받으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적립 포인트·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관련 법령도 그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이 소송에서 제기한 2017년 4~12월 포인트 거래에 관한 부가세 부과는 취소돼야 하고, 2018년 1월~2019년 6월 거래 부분은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오토앤의 경우 2017년 거래분만 소송의 쟁점이 돼 모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인 원심분리기 수천대를 지하 산악 터널로 옮긴 것으로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이란이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곡괭이 산(픽액스 산)’ 부지로 옮긴 것으로 파악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픽액스 산은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220㎞, 나탄즈 핵 단지에서 2㎞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픽액스 산의 지하 터널 단지는 지하 90~135m 깊이의 화강암 아래 건설되어 있다.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 중 하나인 벙커버스터로도 공격하기 어려운 깊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부지에 여러 핵 관련 시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지난 15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트럭 통행, 터널 보강 공사, 보안 경계선 설치 등의 작업이 꾸준히 진행됐다. ISIS는 현재 해당 시설이 가동 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건설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이란은 해당 부지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작업이나 계획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이란이 과거 픽액스 산에서 핵 관련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이란 담당 이사였던 네이트 스완슨은 “(이란의) 은밀한 핵 개발 재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이 시설을 검증할 수 없다는 사실은 현 상황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이란전쟁의 목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입장 차를 보이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의 필요성을 미국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재건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적인 공격을 재개할 것을 설득해 왔다.
다만 WSJ는 픽액스 산에 원심분리기를 배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짚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 시설 폭격 이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를 단순 이동시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보수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잇 쇼’에 출연해 픽액스 산에 관해 “멋진 일격을 가할 만한 표적”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픽액스 산을 제거할 것이다. 이란인들에게 준비하라고 전하라”고 위협한 바 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권한에 관해서는 “뉴욕시 법무국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뉴욕시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NYT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시장이 되면 뉴욕 경찰에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명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전쟁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벌인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ICC가 2024년 11월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조사위원회도 가자 전쟁을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해 왔다. 매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네타냐후 총리 역시 여러 차례 뉴욕을 찾아왔다.
그러나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고 ICC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CC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예일대 로스쿨 고홍주 교수는 NYT에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본부에 있는 동안 국가원수로서 면책 특권을 누리지만 뉴욕 시내를 이동할 때에는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진짜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광경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라며 “같은 질문이 맘다니 시장에게도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맘다니 시장의 체포 위협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맘다니 시장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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