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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전용기 “한동훈, 급 안 맞아서 저랑 토론 안 하려 할 것”…한동훈 “내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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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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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오는 21일 시사저널 유튜브 방송을 통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 금지’ 토론에 응하시겠다고 한다. 감사드린다”라며 “예정되어있는 내일 16시 <시사저널TV>에서 토론하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안달나신 것 같은데 민주당 누구도 복당 오디션의 들러리가 되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밝혔다.
전 의원은 “어렵게 국회에 들어오셨으면 국회에서 토론하자”며 “검사 시절처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며 절차와 정도를 지키는 정치부터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같은 당 이건태 의원과 한 의원의 보완수사권 토론이 무산된 것을 두고 “굳이 한동훈을 띄워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내부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진행자가 ‘한 의원과 토론할 생각은 없냐’고 묻자 “저랑은 안 할 것이다. 아마 한동훈 의원께서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면서도 “당대표도 하셨다 보니까 (저랑) 하지 않을 텐데 저라도 필요하시다면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한 의원과의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20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민선 9기 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최 시장은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
최 시장은 오는 2028년 6월까지 협의회를 대표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핵심 현안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협의회는 경기도 시군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최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군수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대를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며 “단체장님들께서 오직 시민과 군민만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가장 든든한 대변인이 되고,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위해 힘쓰며, 마음과 지혜를 나누는 상생의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경기도의 민선 9기 도정방침인 ‘공정, 혁신, 포용’을 바탕으로 31개 시장·군수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삶의 현장에서 값진 결실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오늘의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을 선도할 상생 모델의 강력한 이정표이자, 경기도와 시·군이 ‘원팀’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식품 알레르기나 채식, 종교적 신념, 건강상 식이 제한 등으로 군에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기 어려운 ‘급식소수자’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 급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에게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군 급식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2023년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와 2024년부터 지난 2월까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절차에서 수집된 장병들의 식생활 정보는 신병훈련소나 자대 복무 단계까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았다. 각 군의 현황 파악 방식이나 조사 항목, 보고 양식, 개인정보 보호 기준 등도 제각각이었다.
인권위는 “영내 거주 장병은 일반사회와 달리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외부에서 대체 식사를 조달하기 어렵다”며 “군 급식은 단순한 복지나 편의 제공을 넘어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복무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재료 섭취나 교차오염만으로도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채식주의나 종교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직결된다고 짚었다. 이에 급식소수자 장병에 대한 지원은 개별 장병의 예외적 요청이나 부대별 재량적 배려가 아니라, 군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본권 보장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급식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훈령을 개정해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부대관리훈령과 군 인권교육 내용에도 급식소수자 인권보호 규정을 반영하도록 했다.
병무청장 등에는 신상명세서 서식을 정비해 알레르기·종교식·식이제한 현황을 조사하고, 군과의 정보 연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식 현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다양한 대체식 마련 및 민간위탁 급식 계약 기준 정비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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