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관계 혐의’ 수사 중 16일 만에 사직···그래도 200만원 챙긴 전 청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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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08:34본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직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 16일치 의정비 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 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최 전 의원은 이달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했으나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시의원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와 기본급 성격의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청주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 전 의원의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2∼3차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23일 생후 50일째를 맞은 아기 판다의 근황을 공개했다.
에버랜드에 따르면 아기 판다는 지난 6월3일 오전 10시53분에 아빠 러바오(만 13세)와 엄마 아이바오(만 12세) 사이에서 몸무게 171g으로 태어났다. 2020년 푸바오, 2023년 쌍둥이 루이바오·후이바오에 이은 국내 세 번째 판다 자연 번식 사례다.
생후 50일이 된 현재 아기 판다의 몸무게는 2.3㎏으로 무려 13배 늘었다. 공개된 아기 판다는 최근 양쪽 눈을 모두 떴고, 목에 힘이 생겨 스스로 고개를 가누기 시작했다. 판다 특유의 검은 무늬가 더욱 뚜렷해졌으며, 바닥에 엎드려 배밀이도 시작했다.
아기 판다는 현재 엄마 판다와 함께 에버랜드 주키퍼(사육사)와 수의사들은 물론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에서 파견된 판다 전문가의 밀착 보살핌을 받고 있다.
에버랜드는 갓 태어난 아기 판다가 스스로 걷고 면역력을 갖춰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이번에 근황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버랜드가 지난 13~19일 에버랜드, 뿌빠TV 등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주토피아 네이버 카페 등 자사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한 전 국민 대상 아기 판다 이름 공모 결과, 1만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에버랜드는 댓글에 달린 이름 후보들을 놓고 새끼 판다 이름의 최종 선정 방식 및 발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 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최 전 의원은 이달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했으나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시의원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와 기본급 성격의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청주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 전 의원의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2∼3차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23일 생후 50일째를 맞은 아기 판다의 근황을 공개했다.
에버랜드에 따르면 아기 판다는 지난 6월3일 오전 10시53분에 아빠 러바오(만 13세)와 엄마 아이바오(만 12세) 사이에서 몸무게 171g으로 태어났다. 2020년 푸바오, 2023년 쌍둥이 루이바오·후이바오에 이은 국내 세 번째 판다 자연 번식 사례다.
생후 50일이 된 현재 아기 판다의 몸무게는 2.3㎏으로 무려 13배 늘었다. 공개된 아기 판다는 최근 양쪽 눈을 모두 떴고, 목에 힘이 생겨 스스로 고개를 가누기 시작했다. 판다 특유의 검은 무늬가 더욱 뚜렷해졌으며, 바닥에 엎드려 배밀이도 시작했다.
아기 판다는 현재 엄마 판다와 함께 에버랜드 주키퍼(사육사)와 수의사들은 물론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에서 파견된 판다 전문가의 밀착 보살핌을 받고 있다.
에버랜드는 갓 태어난 아기 판다가 스스로 걷고 면역력을 갖춰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이번에 근황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버랜드가 지난 13~19일 에버랜드, 뿌빠TV 등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주토피아 네이버 카페 등 자사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한 전 국민 대상 아기 판다 이름 공모 결과, 1만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에버랜드는 댓글에 달린 이름 후보들을 놓고 새끼 판다 이름의 최종 선정 방식 및 발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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