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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상민은 구속 박성재는 기각, ‘위법성 인식’ 어땠길래···특검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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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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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두 전직 장관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은 두 장관 모두 같았지만, 한 장관은 구속 수감됐고 다른 한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서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닮은 꼴’ 행적에도 구속 여부가 엇갈린 두 주인공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는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장관은 기각됐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한 기준은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밝힐 때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판단 정도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형법 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정당한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면 책임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인식은 영장 심사의 쟁점이 아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계엄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조치였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데 다툼의 여지가 적었다.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조치 행위는 장관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짙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로 지시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은 불법 행위나 장관 업무 밖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됐다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짰다. 영장심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들이 위법했더라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지만, 법원은 당시 군·경이 투입돼 국회가 통제되던 상황 등을 일절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법성 인식’은 주로 본안 재판에서나 다퉈지는 쟁점이라, 박 전 장관 측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례적 전략을 구사해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30년 넘게 법률가로 활동하고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 가능성에 대해 숙고할 계기와 지적 능력, 위법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따진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계엄 지시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을 받은 정황 등도 주목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위법한지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깨기 위한 결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보강을 거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45명·경기북부 15명 등 배치…충남경찰, 집중수사관서 지정사망 대학생 등 모집한 주범 ‘구속영장’…구금자 송환 비판 시선도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송환된 64명 가운데 59명이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범죄 가담 정황이 없어서 석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경찰청에 45명, 경기북부경찰청에 15명, 대전경찰청·서울 서대문경찰서·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강원 원주경찰서에 각각 1명씩 배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연루돼 추방됐으며,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중인 45명은 한 범죄단지에서 일괄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안동남·서산·홍성·보령·공주 경찰서 유치장 5곳에 분산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기존에 수사 중인 관련 범죄가 많아 이번 사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
경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20일 오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청은 본청 지휘 아래 각 경찰서 인력을 차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이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과 연관성이 커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50명을 투입해 송환자 15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의정부·일산동부·남양주남부·포천 경찰서 4곳의 유치장에 분산 수감돼 있다.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형사 50명을 투입해 혐의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경찰청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연루 혐의를 받는 송환자 1명을 수사 중이다.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받던 60대 1명은 현지에서 체류하다 함께 국내로 송환돼 이번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돼 석방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지난 8월 피살된 대학생 박모씨(22)를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씨(20대·구속 기소)로부터 그의 대학 후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토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캄보디아 교민사회 등에선 구금자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 납치·감금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이들이라는 시각이다. 송환자 중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최고 등급인 적색 수배 대상자도 포함돼 있다. 범죄를 저지를 줄 알면서도 출국했다가 의도치 않게 체류가 장기화돼 납치·감금 피해를 주장하는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에 연루돼 미국·영국의 제재를 받은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계열사 ‘프린스 리얼이스테이트 그룹’은 홈페이지에 서울 중구 순화동에 ‘한국사무소’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재된 연락처는 캄보디아 국가번호를 사용 중이다.
서 의원은 “(이 업체가) 순화동 사무실을 임시 폐쇄하고 지금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다고 한다”며 “개명해 ‘킹스맨 부동산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국내 활동도 엄정 수사해야 한다”며 프린스그룹 및 계열사의 부동산 구입 내역, 가상통화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계열사가 주로 자금 세탁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보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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