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밈 코인’ 허위공시로 4억5000만원 챙긴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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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4 08:49본문
남자레플리카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4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가상자산을 몰수하고 각 피고인에게 4500만원~2억20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SNS 허위 호재를 공시한 뒤, 보유 코일을 일시에 팔아 4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투자자 256명은 총 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인위적으로 피고인들이 형성한 외관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특정다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적발된 첫 사례이다.
최근 KTX 복선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출신의 젊은 이주노동자 아웅민우씨의 죽음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당신의 죽음이 아닌, 사회 깊숙이 은폐된, 나와는 무관한 그들의 죽음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 사망률의 3배가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과연 그들은 우리의 이웃인지 의문이 든다. 타국에 홀로 와서 비참하게 숨을 거둔 시신은 가족이 오기 전까지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례도 없이 냉동고 속에 방치된다. 어찌 이토록 비정한가.
그들은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65년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1978년 한국도 가입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016년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 선언’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이주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저 협약이고 선언일 뿐 그들을 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각국이 알아서 한다.
국가는 외국자본에는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이주노동자에게는 각종 자격을 요구하고 고용 제한을 가한다. 임금으로 포섭된 그들을 감시와 단속, 처벌로 노동시장의 수요를 적절히 채워주며, 각종 체류자격 제도를 통해 노동력을 극대화시킨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나 계층화할수록 이주민은 하층부로 전락한다. 고용한 국가의 안방을 온몸으로 쓸고 닦으며, 더럽고 악취 나는 고된 노동을 대신함에도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비난하는 극우파의 정치적 동력으로 이용된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야, 이 ×끼야”로 호명되는 그들은 이름조차 없다.
18~19세기 프랑스혁명과 민족주의의 발흥 속에서 국경을 죄고, 언어를 통일하며, 국민의 정체성을 각인한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가 형성됐다. 그런 국민국가의 부국강병에 이바지한 자본은 이제는 국가를 지배해 이주민의 노동환경마저 설계하게 한다. 그들을 상대로 차별과 동화, 편입과 통합 등의 정책이 펼쳐진다. 국법과 치안은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다. 노동자의 표로 권좌에 올라선 정치가들은 자본 앞에서는 90도로 고개를 숙인다. 자본은 국가의 통제마저 뛰어넘는 무정부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아나키즘과 흡사하다. 그러나 자본은 자신에 대한 부정은 물론 불평등과 착취를 거부하는 아나키즘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와 협동을 통한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그 세계는 이주노동자가 끝내 죽어야만 이뤄지는 꿈이다.
생각해보라. 400만년 전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등장 이래 이주의 역사가 멈춘 적이 있었던가. 이주는 모든 국가의 토대다. 허나 원초적 본능인 노마드(유목민)의 삶을 가둘 수는 없다. 디지털 노마드는 하루에도 수없이 국경을 넘나든다. 인류의 사상과 철학, 지식과 정보는 인공지능 발명 이전부터 국경을 넘나들었다. 산업연수생이니 고용허가제니 하는 제약도 없다. 오직 몸을 가진 인간만이 국경에서 검문받아야 한다. 성자들인 석가와 예수도 살아 있다면 검문을 당해야 한다. 그들도 잉여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설사 통과해도 성소가 아닌 공장으로 가야 한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막의 베두인족은 자신들의 거처를 방문하는 손님이 그 누구일지라도 극진히 환대한다. 그것은 곧 자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다. 사막에서 길을 잃는 것은 곧 죽음이다. 베두인족 자신들도 언젠가는 사막에서 길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의 바다에 언제 표류할지 모르는 존재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표류해올 때,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 부모와 친척들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지금 우리의 처분 방식 그대로를 감내하며 살지 않았던가. 함께 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환대의 첫걸음이 아닐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경북지역에서 야간·휴일 진료 지원사업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야간·주말·공휴일 진료는 평일 주간 진료의 30% 수준이었고, 소아과는 37.5%에 달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산부인과·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의 운영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1시간 안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산부인과 26곳과 소아과 43곳 등 의료기관 69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67곳의 전체 진료 건수는 120만1092건이었다. 이 가운데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진료는 27만6809건으로 평일(92만4283건) 기준 약 30% 수준을 보였다.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의 야간·주말·공휴일 진료가 4만6692건으로 평일 주간 진료의 15.1%를 차지했다. 특히 소아과는 23만117건으로 37.5%에 달했다. 평일 낮 시간대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임산부와 아동·청소년이 야간과 휴일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1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의료 취약지’이다.
2024년 기준 산부인과는 43.1%로 전국 평균 73.1%보다 30%포인트 낮았다. 분만은 58.4%로 전국 평균보다 23.9%포인트 낮아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소아청소년과도 56%에 그쳐 전국 평균 81.3%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도가 이용자 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6.1%가 해당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0.5%,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3%였다. 참여 의료기관이 없었다면 응급실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55.7%였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아이와 임산부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시간과 당직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가상자산을 몰수하고 각 피고인에게 4500만원~2억20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SNS 허위 호재를 공시한 뒤, 보유 코일을 일시에 팔아 4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투자자 256명은 총 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인위적으로 피고인들이 형성한 외관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특정다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적발된 첫 사례이다.
최근 KTX 복선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출신의 젊은 이주노동자 아웅민우씨의 죽음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당신의 죽음이 아닌, 사회 깊숙이 은폐된, 나와는 무관한 그들의 죽음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 사망률의 3배가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과연 그들은 우리의 이웃인지 의문이 든다. 타국에 홀로 와서 비참하게 숨을 거둔 시신은 가족이 오기 전까지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례도 없이 냉동고 속에 방치된다. 어찌 이토록 비정한가.
그들은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65년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1978년 한국도 가입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016년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 선언’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이주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저 협약이고 선언일 뿐 그들을 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각국이 알아서 한다.
국가는 외국자본에는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이주노동자에게는 각종 자격을 요구하고 고용 제한을 가한다. 임금으로 포섭된 그들을 감시와 단속, 처벌로 노동시장의 수요를 적절히 채워주며, 각종 체류자격 제도를 통해 노동력을 극대화시킨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나 계층화할수록 이주민은 하층부로 전락한다. 고용한 국가의 안방을 온몸으로 쓸고 닦으며, 더럽고 악취 나는 고된 노동을 대신함에도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비난하는 극우파의 정치적 동력으로 이용된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야, 이 ×끼야”로 호명되는 그들은 이름조차 없다.
18~19세기 프랑스혁명과 민족주의의 발흥 속에서 국경을 죄고, 언어를 통일하며, 국민의 정체성을 각인한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가 형성됐다. 그런 국민국가의 부국강병에 이바지한 자본은 이제는 국가를 지배해 이주민의 노동환경마저 설계하게 한다. 그들을 상대로 차별과 동화, 편입과 통합 등의 정책이 펼쳐진다. 국법과 치안은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다. 노동자의 표로 권좌에 올라선 정치가들은 자본 앞에서는 90도로 고개를 숙인다. 자본은 국가의 통제마저 뛰어넘는 무정부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아나키즘과 흡사하다. 그러나 자본은 자신에 대한 부정은 물론 불평등과 착취를 거부하는 아나키즘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와 협동을 통한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그 세계는 이주노동자가 끝내 죽어야만 이뤄지는 꿈이다.
생각해보라. 400만년 전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등장 이래 이주의 역사가 멈춘 적이 있었던가. 이주는 모든 국가의 토대다. 허나 원초적 본능인 노마드(유목민)의 삶을 가둘 수는 없다. 디지털 노마드는 하루에도 수없이 국경을 넘나든다. 인류의 사상과 철학, 지식과 정보는 인공지능 발명 이전부터 국경을 넘나들었다. 산업연수생이니 고용허가제니 하는 제약도 없다. 오직 몸을 가진 인간만이 국경에서 검문받아야 한다. 성자들인 석가와 예수도 살아 있다면 검문을 당해야 한다. 그들도 잉여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설사 통과해도 성소가 아닌 공장으로 가야 한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막의 베두인족은 자신들의 거처를 방문하는 손님이 그 누구일지라도 극진히 환대한다. 그것은 곧 자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다. 사막에서 길을 잃는 것은 곧 죽음이다. 베두인족 자신들도 언젠가는 사막에서 길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의 바다에 언제 표류할지 모르는 존재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표류해올 때,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 부모와 친척들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지금 우리의 처분 방식 그대로를 감내하며 살지 않았던가. 함께 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환대의 첫걸음이 아닐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경북지역에서 야간·휴일 진료 지원사업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야간·주말·공휴일 진료는 평일 주간 진료의 30% 수준이었고, 소아과는 37.5%에 달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산부인과·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의 운영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1시간 안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산부인과 26곳과 소아과 43곳 등 의료기관 69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67곳의 전체 진료 건수는 120만1092건이었다. 이 가운데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진료는 27만6809건으로 평일(92만4283건) 기준 약 30% 수준을 보였다.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의 야간·주말·공휴일 진료가 4만6692건으로 평일 주간 진료의 15.1%를 차지했다. 특히 소아과는 23만117건으로 37.5%에 달했다. 평일 낮 시간대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임산부와 아동·청소년이 야간과 휴일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1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의료 취약지’이다.
2024년 기준 산부인과는 43.1%로 전국 평균 73.1%보다 30%포인트 낮았다. 분만은 58.4%로 전국 평균보다 23.9%포인트 낮아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소아청소년과도 56%에 그쳐 전국 평균 81.3%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도가 이용자 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6.1%가 해당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0.5%,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3%였다. 참여 의료기관이 없었다면 응급실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55.7%였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아이와 임산부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시간과 당직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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