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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수당은 그대론데 무제한 노동 길 열려”···공무원노조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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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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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고, 긴급한 현안이 있으면 월 10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수당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1일 성명을 내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하루 4시간 상한에 가로막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구조적 모순이 일부 바로잡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미흡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며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의 원인인 감액조정률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액조정률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임금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이다. 일반직 기준 5~7급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8~9급은 60%만 반영해 시간당 수당을 계산한다. 지난해 9급, 올해 8급의 적용률이 각각 5%포인트 올랐지만 7급 이상은 여전히 55%를 적용받는다.
전공노는 기준봉급의 100%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하루 4시간 상한 폐지만 제도 개선 대책으로 내놨다”며 “일한 만큼 보상하겠다면 적용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당은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결국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정부 대책을 “최악의 제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근본적인 문제는 초과근무 상한이 아니라 실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보상체계”라며 감면율 폐지와 정당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이어 “수당은 제대로 올리지 않은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이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하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 대신 실·국장급 결재만으로도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했는데 이 상한을 없앤 것이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오는 8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22일 공고했다. 처분 사유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거더는 교각과 교각 사이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전날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선고가 끝난 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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