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수능까지 미뤘던 9년 전 ‘포항지진’, 형사책임 첫 판단···당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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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13:46본문
노후대비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진이 연구사업에서 수행된 수리자극 등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주입된 물의 양에 비해 에너지 규모가 매우 컸고 일반적 예측 모델을 초과해 발생했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위반했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약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쯤 규모 3.1의 ‘유발지진’ 후 지열 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1명이 숨지고 포항 시민 8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각종 고소와 고발이 잇따랐고, 검찰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지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피고인 5명에게 각각 금고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진 발생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여전히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점, 또한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국책사업을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측은 “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 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인재(人災)’임이 증명된 포항지진에 대해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포항시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고 시민의 권익과 자존심을 난도질한 치욕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2023년 11월 국가 책임을 인정해 시민 1명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민들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범대본이 2024년 법원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소송 참여자는 49만9881명이다. 지진 발생 당시인 2017년 11월 포항시 인구 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국내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와 제휴해 개인형IRP(퇴직연금)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페이에 신설된 ‘연금홈’에 접속해 우리은행 연금 상담을 선택하면 전문 상담사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 상품 운용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 네이버페이와 개인형IRP 상담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한 첫 사례다.
현재는 상담 이후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해 개인형IRP에 신규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생활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융 절차를 혁신한 사례”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강의를 다소 급하게 대타로 맡은 일이 있었다. 그런대로 잘 마치고 나오는데 책임자가 나와서 인사하며 선물을 건넸다. 나중에 열어보니 커피 브랜드 상품권이었다. 이런 종류의 상품권치고는 금액이 높은 편이었다. 순간 ‘이것이 강의료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설마 했다. 며칠 기다리다 확인해보니 담당자는 “강의료는 없고 대신 성의 표현으로 상품권을 드린 것”이라 했다.
두고두고 곱씹어보게 되는 일이다. 엄밀히 말해 강의료를 떼였다 하긴 어렵다. 상품권 액면가는 내가 받는 강의료와 크게 차이 나지도 않는다. 전액을 야무지게 사용했으니 상품권이라 손해 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역시 씁쓸하다. 나는 분명히 하나의 ‘일’을 맡아 수행했는데 그들은 임금이 아니라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내 노동의 가치가 부정당한 것이다.
어쩌면 ‘선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봤다. 강의를 ‘노동’이 아닌, 더 고차원적인 무엇으로 봐주려 한 것일까? 그렇다 해도 마찬가지다. 내 노동만이 아니라 노동 전체의 가치를 부정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경험을 떠올린 것은 최근 여당 의원이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폐기한 일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성과급 사례로 볼 때 필요하다는 의견과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 법안에 담긴 노동에 대한 시각, 즉 노동에는 그 대가인 ‘임금’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시각이 문제다. 처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작한다면, 다음에는 회사 재고 소진, 거래처 관리 등 목적도 쉽게 추가할 것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얼마 전 한 간담회에서 “한국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가는데 가끔 자본주의를 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기업 소유주와 경영자를 더 중시하고 혜택을 달라는 취지였다. 그 말이 맞다 해도 자본주의의 축을 돌리는 것은 노동자의 힘이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초기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연구한 결과, 번영을 이룬 국가와 그러지 못한 국가 간 차이는 노동자들이 ‘생계 목적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을 가졌는지 여부에 있다고 했다. 자본주의라는 판은 자본가들이 펼쳤더라도 그 위에 번영을 쌓아올린 것은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노동에 가치를 부여한 노동자들인 것이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독일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악셀 호네트는 저서 <노동하는 주권자>에서 “거의 모든 민주주의 이론이 가진 큰 결함은 주권자 대부분이 항상 노동하는 주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세상은 사회적 분업을 통해 돌아가며, 주권자들이 노동자로서 여기에 참여하며 배우고 경험한 관점과 태도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성해왔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최저임금 결정 과정,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논의 등을 지켜볼 때마다 노동자를 대리하는 주체들의 무기력함이 느껴지곤 한다. 현 정부와 여당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노동자 편이라는 것은 알겠다. 그래서 여기서조차 노동의 가치가 대변되지 않을 때 실망감은 더 크다. 달리 기댈 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동자의 마음’이 무기력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진이 연구사업에서 수행된 수리자극 등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주입된 물의 양에 비해 에너지 규모가 매우 컸고 일반적 예측 모델을 초과해 발생했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위반했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약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쯤 규모 3.1의 ‘유발지진’ 후 지열 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1명이 숨지고 포항 시민 8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각종 고소와 고발이 잇따랐고, 검찰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지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피고인 5명에게 각각 금고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진 발생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여전히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점, 또한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국책사업을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측은 “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 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인재(人災)’임이 증명된 포항지진에 대해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포항시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고 시민의 권익과 자존심을 난도질한 치욕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2023년 11월 국가 책임을 인정해 시민 1명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민들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범대본이 2024년 법원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소송 참여자는 49만9881명이다. 지진 발생 당시인 2017년 11월 포항시 인구 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국내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와 제휴해 개인형IRP(퇴직연금)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페이에 신설된 ‘연금홈’에 접속해 우리은행 연금 상담을 선택하면 전문 상담사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 상품 운용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 네이버페이와 개인형IRP 상담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한 첫 사례다.
현재는 상담 이후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해 개인형IRP에 신규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생활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융 절차를 혁신한 사례”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강의를 다소 급하게 대타로 맡은 일이 있었다. 그런대로 잘 마치고 나오는데 책임자가 나와서 인사하며 선물을 건넸다. 나중에 열어보니 커피 브랜드 상품권이었다. 이런 종류의 상품권치고는 금액이 높은 편이었다. 순간 ‘이것이 강의료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설마 했다. 며칠 기다리다 확인해보니 담당자는 “강의료는 없고 대신 성의 표현으로 상품권을 드린 것”이라 했다.
두고두고 곱씹어보게 되는 일이다. 엄밀히 말해 강의료를 떼였다 하긴 어렵다. 상품권 액면가는 내가 받는 강의료와 크게 차이 나지도 않는다. 전액을 야무지게 사용했으니 상품권이라 손해 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역시 씁쓸하다. 나는 분명히 하나의 ‘일’을 맡아 수행했는데 그들은 임금이 아니라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내 노동의 가치가 부정당한 것이다.
어쩌면 ‘선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봤다. 강의를 ‘노동’이 아닌, 더 고차원적인 무엇으로 봐주려 한 것일까? 그렇다 해도 마찬가지다. 내 노동만이 아니라 노동 전체의 가치를 부정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경험을 떠올린 것은 최근 여당 의원이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폐기한 일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성과급 사례로 볼 때 필요하다는 의견과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 법안에 담긴 노동에 대한 시각, 즉 노동에는 그 대가인 ‘임금’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시각이 문제다. 처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작한다면, 다음에는 회사 재고 소진, 거래처 관리 등 목적도 쉽게 추가할 것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얼마 전 한 간담회에서 “한국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가는데 가끔 자본주의를 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기업 소유주와 경영자를 더 중시하고 혜택을 달라는 취지였다. 그 말이 맞다 해도 자본주의의 축을 돌리는 것은 노동자의 힘이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초기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연구한 결과, 번영을 이룬 국가와 그러지 못한 국가 간 차이는 노동자들이 ‘생계 목적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을 가졌는지 여부에 있다고 했다. 자본주의라는 판은 자본가들이 펼쳤더라도 그 위에 번영을 쌓아올린 것은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노동에 가치를 부여한 노동자들인 것이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독일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악셀 호네트는 저서 <노동하는 주권자>에서 “거의 모든 민주주의 이론이 가진 큰 결함은 주권자 대부분이 항상 노동하는 주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세상은 사회적 분업을 통해 돌아가며, 주권자들이 노동자로서 여기에 참여하며 배우고 경험한 관점과 태도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성해왔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최저임금 결정 과정,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논의 등을 지켜볼 때마다 노동자를 대리하는 주체들의 무기력함이 느껴지곤 한다. 현 정부와 여당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노동자 편이라는 것은 알겠다. 그래서 여기서조차 노동의 가치가 대변되지 않을 때 실망감은 더 크다. 달리 기댈 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동자의 마음’이 무기력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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