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봉지 뜯었더니 대마초 ‘한가득’···마약 적발 역대 최대치, 청소년 밀수범도 올해만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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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4 16:10본문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적발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을 노린 마약 적발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 마약 밀수 사범도 과거 1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14명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22일 ‘2026년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에서 총 767건(1007㎏)의 마약 밀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3358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으나 중량은 62% 감소했다. 다만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적발 중량은 390㎏에서 1007㎏으로 2.6배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 마약 적발 중량은 2021년 214㎏, 2022년 238㎏, 2023년 329㎏, 2024년 298㎏, 2025년 2680㎏으로 증가 추세다. 적발 건수는 2021년 662건에서 2023년 325건까지 감소했다가 2024년 362건, 2025년 617건으로 반등했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를 통합 유입이 가장 많았다. 여행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285건에서 올해 509건으로 79%, 중량은 142㎏에서 175㎏으로 23% 증가했다. 국제우편(131건), 특송화물(120건)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해 100%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여행자 경로로 밀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종류별로는 대마가 654㎏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 230㎏, 케타민 58㎏, 코카인 2㎏ 순이었다. 특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대형 코카인·대마 적발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해에 이어 필로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다가 지난 2월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도 상반기 7건(4.3㎏) 적발되며 확산 조짐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태국발 마약 적발량이 778㎏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43㎏), 캐나다(34㎏), 베트남(32㎏), 미국(28㎏), 일본(19㎏) 등이 뒤를 이었다. 태국은 2023년 이후 최대 적발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발 케타민 밀수도 42㎏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밀수 사범 증가가 두드러졌다. 10대 사범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14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범 중 약 2% 수준이다. 30대 이하 비율은 59.3%로 절반을 넘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라 대구·청주공항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케타민·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합성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위탁수하물을 대상으로 한 ‘3차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검색 장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여행자 경로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에서 타인의 부탁으로 물품을 대신 운반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마약 밀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르면 23일(현지시간)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를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22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모두발언 자료에서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 상대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최종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도 같은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사용하는 법적 권한은 달라졌지만 무역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조치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두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조사 모두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강제노동 분야에서는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가 검토되고 있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았다.
관심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지난달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관세 상한에 포함될지 여부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해당 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에는 1930년 관세법을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이 법률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해 추가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세청은 22일 ‘2026년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에서 총 767건(1007㎏)의 마약 밀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3358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으나 중량은 62% 감소했다. 다만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적발 중량은 390㎏에서 1007㎏으로 2.6배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 마약 적발 중량은 2021년 214㎏, 2022년 238㎏, 2023년 329㎏, 2024년 298㎏, 2025년 2680㎏으로 증가 추세다. 적발 건수는 2021년 662건에서 2023년 325건까지 감소했다가 2024년 362건, 2025년 617건으로 반등했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를 통합 유입이 가장 많았다. 여행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285건에서 올해 509건으로 79%, 중량은 142㎏에서 175㎏으로 23% 증가했다. 국제우편(131건), 특송화물(120건)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해 100%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여행자 경로로 밀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종류별로는 대마가 654㎏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 230㎏, 케타민 58㎏, 코카인 2㎏ 순이었다. 특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대형 코카인·대마 적발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해에 이어 필로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다가 지난 2월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도 상반기 7건(4.3㎏) 적발되며 확산 조짐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태국발 마약 적발량이 778㎏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43㎏), 캐나다(34㎏), 베트남(32㎏), 미국(28㎏), 일본(19㎏) 등이 뒤를 이었다. 태국은 2023년 이후 최대 적발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발 케타민 밀수도 42㎏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밀수 사범 증가가 두드러졌다. 10대 사범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14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범 중 약 2% 수준이다. 30대 이하 비율은 59.3%로 절반을 넘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라 대구·청주공항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케타민·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합성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위탁수하물을 대상으로 한 ‘3차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검색 장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여행자 경로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에서 타인의 부탁으로 물품을 대신 운반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마약 밀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르면 23일(현지시간)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를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22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모두발언 자료에서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 상대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최종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도 같은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사용하는 법적 권한은 달라졌지만 무역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조치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두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조사 모두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강제노동 분야에서는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가 검토되고 있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았다.
관심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지난달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관세 상한에 포함될지 여부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해당 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에는 1930년 관세법을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이 법률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해 추가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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