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장애인콜택시 기다리다 병원진료도 출근도 놓쳤다···비수도권은 ‘1시간 이상 대기’ 위험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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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4 18:08본문
성남이혼변호사 장애인콜택시를 타본 적이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0명 중 7~8명이 예측하기 어려운 대기시간 때문에 병원 진료나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1시간 넘게 기다릴 위험이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장애학회지 6월호에 게재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관한 연구’(황윤하 외)를 보면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거주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2.0%였다. 이 중 75.6%는 ‘불규칙한 도착시간이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앞서 연구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1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흔한 경험은 ‘1시간 이상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이용을 포기했다’(39.1%)였다. ‘콜택시를 부른 뒤 실제 탑승까지 3시간 이상 걸렸다’(26.3%), ‘병원 진료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23.8%), ‘콜택시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 오래 기다렸다’(23.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6%는 ‘식사를 하다 중간에 나와 콜택시를 타야 했다’고 답했다. ‘출근이나 등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16.3%, ‘기차나 비행기 출발 시간을 놓쳤다’는 응답은 7.0%였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의 불규칙한 대기시간이 단편적인 교통 이용의 불편을 넘어 장애인의 삶 전반에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일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주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때의 불편은 더 컸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2.8%였는데, 이 가운데 81.7%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은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이 어렵다’(47.6%)는 것이었다. 이어 ‘운행시간이 맞지 않거나 24시간 운행하지 않는다’(36.4%), ‘운행지역이 제한된다’(33.3%),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27.5%) 순이었다.
연구진은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광역 이동과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여전히 제도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조사 참여자들에게 평일 오후 3시에 출발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장애인콜택시를 언제 호출할지를 물은 결과 전국 평균 예상 대기시간은 56분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0분, 경기가 54.4분, 광역시가 54.8분이었다. 반면 비수도권·비광역시는 63.3분으로 1시간을 넘었다. 장애인콜택시를 60분 넘게 기다릴 위험은 비수도권·비광역시가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행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 기준이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밀도 등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중증 보행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차량 대수를 산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거나 의료시설 등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 차량과 운전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에 맞게 차량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저상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이동권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임목축적(단위면적 당 나무의 부피)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 안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지에 임시숙소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산업 선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래 산지전용 허가는 1㏊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1㏊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시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동안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달리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산촌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이나 임업인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2일 한국장애학회지 6월호에 게재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관한 연구’(황윤하 외)를 보면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거주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2.0%였다. 이 중 75.6%는 ‘불규칙한 도착시간이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앞서 연구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1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흔한 경험은 ‘1시간 이상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이용을 포기했다’(39.1%)였다. ‘콜택시를 부른 뒤 실제 탑승까지 3시간 이상 걸렸다’(26.3%), ‘병원 진료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23.8%), ‘콜택시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 오래 기다렸다’(23.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6%는 ‘식사를 하다 중간에 나와 콜택시를 타야 했다’고 답했다. ‘출근이나 등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16.3%, ‘기차나 비행기 출발 시간을 놓쳤다’는 응답은 7.0%였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의 불규칙한 대기시간이 단편적인 교통 이용의 불편을 넘어 장애인의 삶 전반에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일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주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때의 불편은 더 컸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2.8%였는데, 이 가운데 81.7%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은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이 어렵다’(47.6%)는 것이었다. 이어 ‘운행시간이 맞지 않거나 24시간 운행하지 않는다’(36.4%), ‘운행지역이 제한된다’(33.3%),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27.5%) 순이었다.
연구진은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광역 이동과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여전히 제도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조사 참여자들에게 평일 오후 3시에 출발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장애인콜택시를 언제 호출할지를 물은 결과 전국 평균 예상 대기시간은 56분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0분, 경기가 54.4분, 광역시가 54.8분이었다. 반면 비수도권·비광역시는 63.3분으로 1시간을 넘었다. 장애인콜택시를 60분 넘게 기다릴 위험은 비수도권·비광역시가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행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 기준이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밀도 등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중증 보행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차량 대수를 산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거나 의료시설 등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 차량과 운전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에 맞게 차량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저상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이동권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임목축적(단위면적 당 나무의 부피)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 안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지에 임시숙소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산업 선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래 산지전용 허가는 1㏊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1㏊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시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동안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달리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산촌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이나 임업인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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