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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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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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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보 처분에 이어 해임 역시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그동안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며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을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학생 성희롱 피해를 확인한 뒤, 학교 측의 대응 미흡으로 피해 학생의 신원이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전보 대상자로 결정되자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검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기초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통신영장을 반려했다. 이를 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여중생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영중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검찰의 의도를 규탄한다”며 검찰과 정치인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최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경찰 수사 대상이었는데 경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담당 검사들과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 최 전 시의원이 어떤 관계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데, 전관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이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의 경우 본건 범죄사실과는 관련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최 전 의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영장에 대해서도 “압수 장소 특정, 범죄 사실 구체화 등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보완 수사 후 재신청된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와 특정 정치인이 연관돼 있다는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석사자상은 중국 유물이니 언젠가 고향에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간송미술관 보화각 입구를 90년 가까이 지켜오던 청대(淸代) 석사자상(石獅子像) 한 쌍을 두고 간송 전형필(1906~1962)은 생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석사자상이 중국으로 돌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간송미술관과 공동으로 23일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중국 청대 석사자상 기증식을 열었다.
이번 기증식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국가문물국과 서명한 기증 협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기증식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전인건 간송미술관장 등 한국 측 인사와 라오취안 중국 국가문물국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 중국 국가문물국은 유물의 소유권 이전과 실물 양도를 증명하는 ‘유물 인도·인수 확인서’에 최종 서명했고, 유물 운송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석사자상은 간송이 1930년대 일본 오사카 경매에서 고려와 조선 석조 유물과 함께 구입한 것이다. 이후 석사자상은 간송미술관의 유물 전시장인 보화각이 건립되면서 건물 입구에 배치돼 이 자리를 지켜왔다.
간송은 생전 석사자상을 중국으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술관 측은 2016년 수장고를 신축할 당시 자체적으로 해당 유물의 중국 기증을 추진하다 중단했으며, 올해 간송 탄생 12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관련 사무를 맡겼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우호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중국 측에 간송미술관의 기증 의사를 전했다. 이후 중국 전문가 5명이 간송미술관을 찾아 감정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대 작품으로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모두 갖춘 우수한 작품”이라며 “베이징 또는 화북 지방의 대리석을 사용했고, 제작 기술이나 장식 표현이 정교하고 예술성이 뛰어나 황족 저택인 왕부(王府)의 문 앞을 지킨 택문(宅門) 석사자상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로 나라를 지킨 간송 선생의 유지에 발맞추어 국립중앙박물관이 한·중 문화 소통과 연대의 모범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증식이 양국 문화교류를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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