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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구, 다음 달 1~12일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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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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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5~10월)에 발맞춰 식수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대구시는 각 구·군 및 대구환경청과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동구 공산저수지, 달성군 강정취수장·가창저수지, 군위군 군위·효령·의흥상수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6곳(4923만㎡)이다. 대구시 등은 불법시설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영업(식당) 여부를 비롯해 불법 용도 및 형질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시설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시는 적발 시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적발된 불법시설물을 대상으로 반기별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사전 계도기간을 통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를 유도한 바 있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깨끗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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