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하는 민주당···당 안팎 우려에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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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4 18:48본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피해자 보호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으로는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 권리 보장도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검찰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은 최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에 대한 당내 일각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나왔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예외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홍기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심사1소위에서 첫 논의를 했다.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보완 수사 폐지는 99%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비판도 나왔다. 오는 23일에는 민주당 의원 일부 의원실 공동 주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이 참석하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도 예정돼 있던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아직 당내 이견이 있는 형소법 개정안에 관해 갑작스럽게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개정안을 8·17 전당대회 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은)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이 문제를 조기 결론 내리는 게 좋겠다고 밝힌 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지지층 간 분열이 더 심화하는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소법 외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더 끌어봤자 실익이 없다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B의원은 “이럴 거면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뭐하러 의원총회를 했느냐”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형사소송법 관련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당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며 SNS 규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프랑스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것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일부 가족들이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규제하지 않고 반복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팔로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청소년 SNS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하원은 지난 3월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연령 확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와 우체국 계열사인 도카포스트의 인증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일부 플랫폼만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플랫폼 대신 ‘15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 방식으로 수정했다. 상원의 법안 보고관 카트린 모랭데자이 의원은 “EU가 앞으로 공통 규제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프랑스는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으로는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 권리 보장도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검찰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은 최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에 대한 당내 일각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나왔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예외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홍기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심사1소위에서 첫 논의를 했다.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보완 수사 폐지는 99%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비판도 나왔다. 오는 23일에는 민주당 의원 일부 의원실 공동 주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이 참석하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도 예정돼 있던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아직 당내 이견이 있는 형소법 개정안에 관해 갑작스럽게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개정안을 8·17 전당대회 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은)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이 문제를 조기 결론 내리는 게 좋겠다고 밝힌 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지지층 간 분열이 더 심화하는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소법 외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더 끌어봤자 실익이 없다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B의원은 “이럴 거면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뭐하러 의원총회를 했느냐”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형사소송법 관련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당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며 SNS 규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프랑스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것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일부 가족들이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규제하지 않고 반복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팔로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청소년 SNS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하원은 지난 3월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연령 확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와 우체국 계열사인 도카포스트의 인증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일부 플랫폼만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플랫폼 대신 ‘15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 방식으로 수정했다. 상원의 법안 보고관 카트린 모랭데자이 의원은 “EU가 앞으로 공통 규제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프랑스는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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