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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무협, ‘제63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유공자 포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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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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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가 오는 8월 7일까지 ‘제63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매년 무역의 날(12월 5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해외 시장을 개척한 기업들과 무역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수출의 탑과 유공자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출의 탑은 1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한 기업이 자사의 과거 수출의 탑 기록을 경신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수출실적 산정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직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Local L/C)을 통한 간접수출 실적도 모두 인정된다.
유공자 포상의 경우 수출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훈장·대통령 표창 등 총 10종의 포상이 수여된다.
포상 신청은 한국무역협회 포상 홈페이지(awar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히 포상 신청 시스템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돼 있어, 기업들이 간접수출실적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다.
상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인 1~2월경 명태균씨를 통해 자신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명씨의 진술과 오 시장의 후원가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송금한 기록,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을 일부 사실로 인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이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명씨 진술을 근거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법정에서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SH공사 사장자리를 약속했다’고 한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면서도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진술을 근거로 재판부는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10회 중 5회(비공표 3회·공표 2회)가 오 시장 의뢰로 시행됐다고 봤다. 이어 김씨가 오 시장 지시에 따라 이 5회분 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결론내렸다.
법원은 오 시장의 2021년 당시 당내 정치적 입지를 들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놓고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피고인보다 앞선 결과를 발표했고, 나경원에게 여성 가산점도 부여된 상황이었다”며 “선거 캠프에서도 나경원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오세훈은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굳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 명씨가 운영하던 무자격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한다”며 “여론조사를 은밀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의 자격 여부는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김씨의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 전 부시장 역시 오 시장과 공모해 범행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표용 여론조사가 오 시장에게 전속 귀속된 것이 아니어도,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한 이유는 오히려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상욱(전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 자신의 지지도가 높다는 점을 홍보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만 전달돼야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나머지 5건의 여론조사에 대해선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세차례에 걸쳐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 오세훈과 강철원은 표본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2월 5~6일 실시된 공표용 여론조사가 오세훈에게 불리하게 나와 불만이 큰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 열흘 뒤인 2월14일 공표용도 아닌 비공표용 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2월 19~26일 세차례에 걸쳐 실시된 비공표용 조사에 대해서도 “명태균 스스로도 오세훈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수습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진술한다”며 오 시장 측 의뢰가 없었다고 봤다.
이 기간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알게 된 뒤 친분이 쌓이면서 준 금액일 수도 있다고 보고, 여론조사 대가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당내 경선이라는 점, 한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범행 이후 명태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이날 오 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명씨 진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명태균 게이트’ 본류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1·2심에서 명씨가 했던 진술들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명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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