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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5명이나 잘렸다”…의사가 경고한 ‘공포의 의자’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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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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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이나 곱창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통형 수납 의자가 예상치 못한 손가락 절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전문의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이호형 교수는 최근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은근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가구”라며 음식점에서 자주 사용하는 원통형 수납 의자의 위험성을 소개했다.
외상과 손가락 절단 환자의 접합수술을 담당하는 이 교수는 “손가락이 틈에 낀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 절단되는 사고가 실제 발생한다”며 “직접 수술한 절단 환자만 5명에 이를 정도로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자 내부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원통형 철제 의자다. 뚜껑을 여닫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뚜껑과 몸통 사이 틈에 낀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으면 체중이 한꺼번에 실리면서 손가락이 심하게 눌리거나 절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자를 옮기거나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손이 틈새에 들어간 상태라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특히 이런 절단 사고는 단순한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접합수술 자체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수술 후에도 감각이 둔해지거나 손가락 움직임이 제한되는 등 후유증이 남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잠깐의 방심이 평생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자를 사용하기 전 뚜껑이 완전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손가락이 뚜껑과 본체 사이 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경험담이 잇따랐다. 한 이용자는 “손가락이 낀 줄 모른 채 앉았다가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며 “아파서 바로 일어나지도 못해 손가락이 더 눌렸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들도 “손톱 아래 피가 고였다”, “철심 고정 수술을 받았다”, “접합수술 후에도 손가락 길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등의 경험을 공유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아이와 함께 식당을 이용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어린이는 의자 뚜껑을 장난감처럼 반복해서 열고 닫거나 손을 올려놓은 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 10회 중 5회 유죄 판단“후보자가 의뢰…죄질 안 좋아”확정 땐 직 잃고 5년 출마 금지오 “진술·간접 증거뿐…항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2021년 1월22~29일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당시 나경원 후보자에게 뒤져 있던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논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4년 2월1일 여론조사 3회분의 대가로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같은 달 5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 같은 달 18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도 오 시장 지시로 대납한 금액으로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5회)에 대해선 오 시장 측 의뢰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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