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고가 1주택자 공제·감면 축소해 ‘똘똘한 한 채’ 유인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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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20:30본문
문상현금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여야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가 되는 셈이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가구 기준으로도 1주택 가구는 37만7970가구(4.43%) 늘고, 다주택 가구는 4만5270가구(1.42%) 줄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늘어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더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자산가액 기준 과세 전환 논의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 등 167명이다.
상훈법상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이르는 말로 훈장과 포장을 포함한다. 훈장은 국가에 장기간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포상으로 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등이 있으며, 포장은 훈장보다 하위 단계의 포상이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 포상은 총 198건으로 정부 표창인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도 포함됐다.
12·12, 5·18 등 계엄 업무 가담자 76명의 경우 훈장·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서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헌신 등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계엄 업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나머지 34명의 경우 사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확정판결함에 따라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훈·포장 수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취소 명단에는 12·12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나섰던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과 최석립 대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군부 핵심 인사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소장,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준장의 무공훈장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중장)과 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중령)의 무공훈장도 박탈됐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에 대해선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간첩조작 등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대상자 20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이번 포상 취소 명단에는 지난 3월 사망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 1건과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게 수여된 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 농지 소송 사기 사건 등에 가담한 인사들의 보국훈장 등을 취소했다. 지난 3월에도 12·12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조의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해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없도록 (규정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그간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후엔 중노위가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노사를 중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겠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산업부와 경영계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 왔고, 지급 기준이 정례화된 고정적인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역시 존재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교섭 불가’ 사안이라고 법제화하기에는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다면 교섭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오랜 기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 왔으며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 위에 올라오던 관행적 의제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성과급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교섭 사안이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교섭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나”라면서 “이제 와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성과배분제를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쟁의로 인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의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 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 양상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노동유연화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노정 협력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가 되는 셈이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가구 기준으로도 1주택 가구는 37만7970가구(4.43%) 늘고, 다주택 가구는 4만5270가구(1.42%) 줄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늘어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더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자산가액 기준 과세 전환 논의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 등 167명이다.
상훈법상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이르는 말로 훈장과 포장을 포함한다. 훈장은 국가에 장기간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포상으로 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등이 있으며, 포장은 훈장보다 하위 단계의 포상이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 포상은 총 198건으로 정부 표창인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도 포함됐다.
12·12, 5·18 등 계엄 업무 가담자 76명의 경우 훈장·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서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헌신 등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계엄 업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나머지 34명의 경우 사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확정판결함에 따라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훈·포장 수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취소 명단에는 12·12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나섰던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과 최석립 대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군부 핵심 인사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소장,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준장의 무공훈장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중장)과 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중령)의 무공훈장도 박탈됐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에 대해선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간첩조작 등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대상자 20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이번 포상 취소 명단에는 지난 3월 사망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 1건과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게 수여된 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 농지 소송 사기 사건 등에 가담한 인사들의 보국훈장 등을 취소했다. 지난 3월에도 12·12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조의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해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없도록 (규정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그간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후엔 중노위가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노사를 중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겠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산업부와 경영계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 왔고, 지급 기준이 정례화된 고정적인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역시 존재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교섭 불가’ 사안이라고 법제화하기에는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다면 교섭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오랜 기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 왔으며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 위에 올라오던 관행적 의제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성과급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교섭 사안이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교섭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나”라면서 “이제 와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성과배분제를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쟁의로 인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의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 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 양상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노동유연화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노정 협력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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