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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폭력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국방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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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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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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