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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추가 관세 중단 요청에는 “일단 보자”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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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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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국 정부 반박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급과잉’ 등에 관한 301조 조사가 남은 상황에서 향후 관건은 최종 합계 관세율을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로 유지할 수 있느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오후 5시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관세’ 10%가 만료되기 불과 7시간 전이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품별로 이미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었다면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치가 최대 1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식이 적용됐다. 10%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EU)·대만에도 이 같은 상한선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미 이뤄진 나라들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국가들은 상한선 없이 10~1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는 기존 관세와 그대로 합산된다. 영국·인도·캐나다 등 17개 국가는 10%, 중국 등 나머지 국가는 12.5%가 부과됐다. 인도는 12.5% 관셰 부과가 예고됐지만,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점을 인정받아 최종 발표에선 10%로 인하됐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원안이 확정됐다. 주미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공식 무역 자료를 분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 결과와 달리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쌀·땅콩 등의 품목을 수입한 기록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제노동’은 명분일 뿐, 사실상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실제 이번 관세는 24일 오전 12시1분부터 발효돼, 유효기간이 최장 150일이었던 글로벌 관세 효력이 종료하자마자 이를 대체하게 된다.
강제노동 관세 대상이 된 60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를 망라한다. 이들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라고 USTR은 설명했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별도 품목 관세가 적용돼 이번 강제노동 관세에서 제외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였던 피터 해럴은 뉴욕타임스(NYT)에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 부과를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고 있다”면서 강제노동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앞서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와 달리, 강제노동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부소장은 “301조 관세는 절차적 및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 법원이 이번 관세를 무효로 할 가능성은 이전 사례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다. USTR은 ‘강제노동’ 외에도 ‘과잉공급’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관건은 앞으로 발표될 관세를 모두 더하고도 15%의 최종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2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15% 상한선 준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캐나다에 ‘산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듯 쿠팡 제재를 문제 삼거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약 100년 전 제정 후 한 번도 활용된 적 없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해 캐나다에 50%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처럼 새로운 카드를 꺼내 미국 이익을 관철하도록 세계 각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컨설팅회사 언스트앤영의 무역 전문가 블레이크 하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기존 질서 흔들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올해에도 관세가 부과될 여지가 여전히 많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국을 방문해 양당 상·하원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차지호, 국민의힘 배준영·조정훈 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3500억달러를 투자해 15%로 관세를 낮춘 만큼,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미국은 ‘보자’며 말을 아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다는 불만을 여러 경로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지금 상황은 거의 (논의) 막바지”라며 “잘 마무리하면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일정에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강제노동 관세 발표에 대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무와 관련한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374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체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6200만원 상당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B씨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골프용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임 기간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를 B씨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록한 뒤 2021년 10월부터 4년간 총 49회에 걸쳐 1억4600만원 상당을 임금으로 받고, B씨 계좌로 1억400만원을 돌려줘 차액(42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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