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일상서 할 수 있는 환경교육 체험해요”···영산강청 ‘한마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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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11 11:55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일 “광주 남구 영산강 승촌보 문화광장에서 오는 8일 ‘2025 환경교육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환경교육한마당은 영산강문화관과 영산강유역청이 함께 개최한다.
환경교육한마당에서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재활용 놀이 등 어린이를 비롯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버려지는 상자나 페트병, 우유 팩을 활용한 ‘새 활용 장난감 만들기’와 종이상자 미로, 영산강 수질 체험, 물고기 열쇠고리 만들기, 머그잔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자전거 발전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보는 에너지 발전 놀이와 전기자동차 만들기 등도 준비돼 있다.
‘우리가 지키는 강, 우리가 즐기는 강’을 주제로 어린이 350명이 참가하는 ‘우리강 그리기 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바자와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상생 상점도 열린다.
우유 팩 10장을 가져오거나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는 행사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화폐(1000원)도 받을 수 있다. 각종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영산강환경문화뎐’도 진행된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시민들이 환경교육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 실생활에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이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는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 1주일 전에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차로 치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 후 회복 중으로,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에는 30대 남성도 동승했다가 함께 체포됐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종로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사망하고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사고 운전자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서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지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 취재진의 출근길 문답 전문
“일단 제가 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 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가 목적 이유나 어떤 목적이 뭐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갖고 증거를 확보해 갖고 기소해 갖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에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갖고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갖고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 검사가 수사를 해 본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나.
“저는 뭐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에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보고 와 갖고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 그런 정도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좀 고려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던 건가.
“맨 처음에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이게 한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되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사위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갖고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검찰 대검의 의견이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그냥 무조건 항소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이라든가 법령 위반 양형 부담 (등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뭐 크게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 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매우 예외적으로 더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겁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이 없었고요.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 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남욱 씨가 다른 재판에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그다음에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갖고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갖고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왜냐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 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갖고요. 그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낸 건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쓴 글에는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담겼다.
“수사팀은 뭐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사팀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팀에서 아니 유동규와 관련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어요.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이라든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저는 언론인들이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 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 그게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 추징 선고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7000억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이 7000억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뭐 항소를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법조기자들 그런 사례 봤습니까?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겁니다.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7000억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 갖고 항소심에서 이게 물론 추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아니면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연히 바로 그렇죠.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더 나왔다니까요. 구형보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금요일 남욱씨의 법정 증언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뭐 쭉 처음부터 수사 개시부터 쭉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들이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첫 수사팀이 계속 수사한 게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후에 달라진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좀 얽혀 있다 보니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요.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시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군다나 지금 검찰에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하는 것이 다른 만약 또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판단을 했을 때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물론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다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 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 갖고 이 문제는 뭐 일선 검사들이 이 사건 하나입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 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갖고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어 그야말로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이런 거에 우리가 집착해 갖고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갖고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히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에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했는지.
“저는 뭐 노만석 검찰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나.
“저는 뭐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잠깐만 딴 데도 아닙니다.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 있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한 건가.
“맨 처음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매일 아침 말씀드리면 뭐 굳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거고 저는 뭐 그럼 그렇다 하고 끝납니다
두 번째에 와서는 뭐 이게 그 일선에 한 정확히 며칠 기억나지 않겠습니다만 며칠 지난 후에 현장에서 항소 포기 의사가 있다 아니 아니 저 항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그랬다고 하면 그때부터 논의를 했겠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마지막 날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 건가.
“아닙니다.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이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PEC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PEC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이고요.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 갖고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중앙지검장도 어쨌든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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