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성과급, 노조 쟁의 대상 아냐”···대통령 발언에 ‘N% 성과급’ 막으려는 정부, 노동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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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4 23:06본문
피망머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조의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해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없도록 (규정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그간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후엔 중노위가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노사를 중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겠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산업부와 경영계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 왔고, 지급 기준이 정례화된 고정적인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역시 존재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교섭 불가’ 사안이라고 법제화하기에는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다면 교섭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오랜 기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 왔으며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 위에 올라오던 관행적 의제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성과급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교섭 사안이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교섭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나”라면서 “이제 와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성과배분제를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쟁의로 인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의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 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 양상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노동유연화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노정 협력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22일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한 데 대해 “해당 행위”라며 “당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2분뉴스’에 출연해 김 의원을 향해 “빨리 근거를 대든가, 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한다면 저를 경찰에 고발하라. 그러면 저도 경찰에 맞고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유튜브 방송) 댓글을 보니 ‘나 정청래 지지하는데 내가 그러면 신천지 신도라는 말이냐’ 이렇게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의원)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김 의원이 당 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4대 개혁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만 이야기했고, 특정 후보와 연관시키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며 “언론과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근거가 있다. 적정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결선투표로 하는 게 맞다”며 “이는 다시 당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14일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당규를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친정청래(친청)계가 선호투표 방식으로 당 대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인데, 정 의원은 이날 추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선호투표제는 후보들의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를 찍은 표의 2순위 표를 1·2순위 후보에게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없도록 (규정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그간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후엔 중노위가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노사를 중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겠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산업부와 경영계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 왔고, 지급 기준이 정례화된 고정적인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역시 존재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교섭 불가’ 사안이라고 법제화하기에는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다면 교섭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오랜 기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 왔으며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 위에 올라오던 관행적 의제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성과급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교섭 사안이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교섭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나”라면서 “이제 와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성과배분제를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쟁의로 인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의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 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 양상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노동유연화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노정 협력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22일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한 데 대해 “해당 행위”라며 “당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2분뉴스’에 출연해 김 의원을 향해 “빨리 근거를 대든가, 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한다면 저를 경찰에 고발하라. 그러면 저도 경찰에 맞고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유튜브 방송) 댓글을 보니 ‘나 정청래 지지하는데 내가 그러면 신천지 신도라는 말이냐’ 이렇게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의원)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김 의원이 당 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4대 개혁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만 이야기했고, 특정 후보와 연관시키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며 “언론과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근거가 있다. 적정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결선투표로 하는 게 맞다”며 “이는 다시 당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14일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당규를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친정청래(친청)계가 선호투표 방식으로 당 대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인데, 정 의원은 이날 추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선호투표제는 후보들의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를 찍은 표의 2순위 표를 1·2순위 후보에게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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