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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미술품 팔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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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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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작가가 자기 창작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미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타인의 작품을 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미술진흥법 18조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마친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서비스업자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문체부는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고,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출입 통제를 완화하며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과 청사 보안을 이유로 강화했던 출입 절차를 풀고, 관공서를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초부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청사를 전면 개방한다. 현재는 방문객이 로비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관련 훈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절차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도청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인데도 방문증을 받고 방문 목적까지 밝혀야 하는 폐쇄적인 구조”라며 “도민이 언제든 불편 없이 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개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청사 1층에 매월 ‘오픈 도어(Open Door)’ 공간을 마련해 도지사가 직접 민원인을 만나 의견을 듣고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현장 소통도 추진한다.
보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2020년 2억3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스피드게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평상시 개방 상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 출입 확인 업무를 맡아온 청원경찰은 시설 안내와 질서 유지 업무로 전환 배치하고, 주요 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해 개방성과 보안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다른 기관들도 청사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취임 직후 청사 출입을 통제하던 스피드게이트를 상시 개방하도록 했고,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교육청은 출입 차단기를 아예 철거했다. 전북교육청은 “개방적인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청사 전면 개방이 최근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실무 공무원들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한 공무원은 “열린 행정이라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청사 개방과 함께 돌발적인 악성 민원이나 위해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매뉴얼과 공직자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특구와 양재 정보통신기술(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제도가 실제 가동하고 뿌리내리려면 초기 5년에 모든 자금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인 거죠.”
전성수 서초구청장(65·사진)은 지난 2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앞으로 남은 3년 반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플레이어’(인재)를 다 끌어모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곳에 자리 잡은 AI 스타트업이 성장해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11월 서초 양재·우면 지역 약 40만㎡를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한 데 이어 서울시는 올해 2월 양재1·2동과 개포4동 일대를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일명 ‘서초 AICT 벨트’다. 서초구가 그동안 조성해온 AI 산업 기반이 특구로 지정되는 데 토대가 됐다.
양재·우면동 일대에는 현재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와 AI·ICT 기업 500여곳이 자리 잡고 있다. 카이스트 AI 대학원을 비롯한 대학·연구 기관도 밀집했다. AI·ICT 분야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춘 셈이다.
전 구청장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강화와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말했다. 기반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는 “인재들을 모으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기업은 자생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는 ‘데모데이’와 ‘IR(Investor Relations) 데이’를 열어 스타트업이 기술을 선보이고, 투자 유치까지 이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정례화했다. 기업과 투자자, 연구 기관을 연결하는 만남의 장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것이다.
올해 2월에는 산·학·연·관을 총망라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서초 AICT 운영위원회’도 조직했다. 기업 수요를 파악하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 구청장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발로 뛰며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서초 AICT 성장 가능성은 펀드 조성 규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AI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AI 스타트업 1호 펀드’를 만들었는데 첫해에만 932억원이 모였다”고 말했다. 당초 목표액인 3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조성된 펀드는 서울경제진흥원(SBA) 심사를 거쳐 선발된 펀드 운용사가 직접 서초 AICT 특구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구는 현재 ‘서초 AICT 스타트업 2호 펀드’를 조성 중이다. 1·2호 펀드 규모는 약 1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구청장의 최종 목표는 서초 AICT 특구에서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국내에선 토스와 야놀자·두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AICT 우수 기업 센터에 입주한 37개 기업 가운데 유니콘 기업이 단 한 곳만 나와도 서초 AICT 특구 가능성은 무한대가 될 것”이라며 “골든타임 안에 분명한 성과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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