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뽑힐까?···10월1일 ‘적법성’ 여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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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8 15:16본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사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오는 10월1일 나온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23일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동상 건립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측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내세운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 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학교수단체나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 교수노조만 정치활동을 못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이날 교원노조법 3조 가운데 대학 교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대학 교수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이 포함된 대학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해 대학교원 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운동까지 가능한데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이 대학교원노조가 아닌 ‘단체’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학교원 개인과 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노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개인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개인이 속한 단체 등의 정치활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차등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교원단체와 노조는 목적, 성격 및 권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된다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라며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8년 대학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옛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국회의 법 개정으로 2020년 6월9일부터 교수노조가 교원노조법 적용을 받게 되자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는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23일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동상 건립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측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내세운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 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학교수단체나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 교수노조만 정치활동을 못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이날 교원노조법 3조 가운데 대학 교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대학 교수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이 포함된 대학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해 대학교원 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운동까지 가능한데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이 대학교원노조가 아닌 ‘단체’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학교원 개인과 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노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개인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개인이 속한 단체 등의 정치활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차등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교원단체와 노조는 목적, 성격 및 권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된다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라며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8년 대학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옛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국회의 법 개정으로 2020년 6월9일부터 교수노조가 교원노조법 적용을 받게 되자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는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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