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일상 속 자율주행 ‘성큼’···대구, 물류·여객 등 실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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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8 15:08본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구시는 일상에서 자율주행 서비스의 적용 가능성을 살피기 위한 ‘미래모빌리티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물류 자율주행과 여객 무인셔틀, 인공지능(AI) 드론 스마트치안 서비스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도심과 산업현장에서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물류 실증사업은 지역 내 산업단지에서 이뤄진다. 산단을 기반으로 한 실증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시는 내년 6월까지 ‘미들마일’(거점 간 운송)과 ‘라스트마일’(최종 배송) 등 총 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쿠팡 국가산단 물류센터와 동대구허브를 연결하는 25t 자율주행 화물차와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을 순환하는 11.5t 자율주행 화물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간 1t 자율주행 화물 운송과 수요응답형 생활물류 서비스도 함께 시험대에 오른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3744t의 화물을 운송하고, 약 1억1000만원의 물류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자율주행 물류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전국 최초의 산업단지 자율주행 물류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여객 실증사업은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무인셔틀 운행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오는 10월부터 중구 동성로 일대 2.7㎞ 구간에서 레벨4 자율주행 셔틀(ROii)을 운행한다.
특히 시민 1만1000여명에게는 미래모빌리티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다.
AI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치안 서비스 사업도 이뤄진다.
대구시는 낙동강·금호강 국가하천 시설물 점검을 비롯해 치안 취약지역 순찰 및 실종자 수색 등 공공안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경북대학교와 협력해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래모빌리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모빌리티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핵심 산업”이라며 “대구를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약 3년7개월 만이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을 받아 숨진 사건으로, 감사원은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된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물류 자율주행과 여객 무인셔틀, 인공지능(AI) 드론 스마트치안 서비스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도심과 산업현장에서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물류 실증사업은 지역 내 산업단지에서 이뤄진다. 산단을 기반으로 한 실증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시는 내년 6월까지 ‘미들마일’(거점 간 운송)과 ‘라스트마일’(최종 배송) 등 총 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쿠팡 국가산단 물류센터와 동대구허브를 연결하는 25t 자율주행 화물차와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을 순환하는 11.5t 자율주행 화물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간 1t 자율주행 화물 운송과 수요응답형 생활물류 서비스도 함께 시험대에 오른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3744t의 화물을 운송하고, 약 1억1000만원의 물류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자율주행 물류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전국 최초의 산업단지 자율주행 물류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여객 실증사업은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무인셔틀 운행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오는 10월부터 중구 동성로 일대 2.7㎞ 구간에서 레벨4 자율주행 셔틀(ROii)을 운행한다.
특히 시민 1만1000여명에게는 미래모빌리티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다.
AI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치안 서비스 사업도 이뤄진다.
대구시는 낙동강·금호강 국가하천 시설물 점검을 비롯해 치안 취약지역 순찰 및 실종자 수색 등 공공안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경북대학교와 협력해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래모빌리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모빌리티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핵심 산업”이라며 “대구를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약 3년7개월 만이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을 받아 숨진 사건으로, 감사원은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된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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