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집회 미신고 때 무조건 처벌’ 헌법불합치…사전신고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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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3 22: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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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22조2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4(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1항은 합헌으로 봤다.집시법 6조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22조2항은 이를 어기면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헌재는 신고 조항에 대해선 그간 5차례에 걸쳐 내린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이 여러 옥외집회가 뒤엉키지 않도록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을 신고...-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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