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력했는데” “합계만 맞춰라”…검경 합수본, 선관위 ‘투표수 입력 조작’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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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04:56본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가 투표자 수 입력을 조작한 단서를 검·경이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오류를 발견하고도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모의한 정황도 나와 부실 선거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23일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발견해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숫자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본다. 투표자 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총 12번 집계된다.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식이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투표율을 산정한다. 합수본은 보고를 받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아차렸지만, 이를 감추려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본다.
합수본은 이 관계자들이 투표수 입력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가 오입력된 거 같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뒤 시간대 투표수를 바꿔 총 계수를 맞추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투표자 수가 2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잘못 등록하면, 오후 2시와 오후 3시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적은 수로 입력해 오후 1~3시 사이 투표자 수의 총합계만 맞추는 식이다. 합수본은 투표자 수가 시간마다 수기로 입력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선관위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투표자 수 입력’을 조작한 정황이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투표자 수 자체를 조작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합수본은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의심하기엔 이르다는 시각이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3차례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관위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선관위 직원 461명도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107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와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 선관위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기재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노 전 위원장의 비서로 근무한 중앙선관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 전 위원장 부부의 덴마크·스웨덴 출장 계획을 수립한 인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전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 들은 산모출산 후 살해 의도 없었다” 판단항소심, 1심 살인죄 판결 뒤집어병원장·수술집도 의사도 ‘감형’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보다 감형됐다. 윤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사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점, 어떤 과정을 거쳐 사산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년, 심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이고,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권씨가 지인을 통해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되어 나오는지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점을 들어 권씨가 정확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답했다는 것을 권씨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나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지만,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한 정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수술까지 짧은 시간 동안 고주차 산모의 임신중절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서도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고, 해당 수술은 산모의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권씨의 변호인 김명선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일반 시민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임신중지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더 많이 이뤄지면 좋겠다. 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3일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발견해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숫자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본다. 투표자 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총 12번 집계된다.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식이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투표율을 산정한다. 합수본은 보고를 받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아차렸지만, 이를 감추려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본다.
합수본은 이 관계자들이 투표수 입력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가 오입력된 거 같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뒤 시간대 투표수를 바꿔 총 계수를 맞추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투표자 수가 2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잘못 등록하면, 오후 2시와 오후 3시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적은 수로 입력해 오후 1~3시 사이 투표자 수의 총합계만 맞추는 식이다. 합수본은 투표자 수가 시간마다 수기로 입력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선관위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투표자 수 입력’을 조작한 정황이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투표자 수 자체를 조작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합수본은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의심하기엔 이르다는 시각이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3차례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관위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선관위 직원 461명도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107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와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 선관위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기재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노 전 위원장의 비서로 근무한 중앙선관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 전 위원장 부부의 덴마크·스웨덴 출장 계획을 수립한 인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전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 들은 산모출산 후 살해 의도 없었다” 판단항소심, 1심 살인죄 판결 뒤집어병원장·수술집도 의사도 ‘감형’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보다 감형됐다. 윤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사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점, 어떤 과정을 거쳐 사산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년, 심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이고,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권씨가 지인을 통해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되어 나오는지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점을 들어 권씨가 정확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답했다는 것을 권씨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나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지만,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한 정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수술까지 짧은 시간 동안 고주차 산모의 임신중절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서도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고, 해당 수술은 산모의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권씨의 변호인 김명선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일반 시민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임신중지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더 많이 이뤄지면 좋겠다. 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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