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부금 초과 재원 미래대응기금 전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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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03:40본문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하자 교육부가 자체 검토안을 공개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두 부처가 잠정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는 고수했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대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두 부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111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제3기 진화위가 출범 이후 내린 첫 조사 개시 결정이다. 진화위는 3년 동안 조사 활동을 진행한다.
제3기 진화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사건 조사 개시를 처음으로 의결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3년간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한다”며 “오랫동안 진실 규명을 기다려온 피해자와 유가족의 시간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화위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활동을 하며 필요하면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첫 조사 개시 사건은 2111건이다. 모두 제2기 진화위의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사건이다. 제2기 진화위 당시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조사 기간이 만료된 사건 10건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에 대해선 제3기 진화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인지부터 검토하게 된다.
2111건 중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366건으로 가장 많다. 해외입양 등 인권침해 사건 471건, 역사적 중요 사건 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84건, 확정판결 22건,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17건, 3·15의거 2건이다.
제3기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지난 15일 기준 6347건이다. 오는 8월 이후 신규 접수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아직 다 꾸려지지 못한 조사3국의 경우 빠르면 이달 중 3개의 과로 설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0월 말 정도가 되면 조사3국 완성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자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구조적 진실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도 늘려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송 위원장은 “순차적으로 (직권)조사 필요한 사건들을 정해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 개정법 자체가 직권조사를 강화하라고 돼 있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제3기의 주요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25일까지 가능하다. 진화위는 “진화위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해외 거주 신청인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번 진화위는 지난 2월26일 출범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총 10명을 임명하면서 제3기 진화위 구성이 완료됐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는 고수했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대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두 부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111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제3기 진화위가 출범 이후 내린 첫 조사 개시 결정이다. 진화위는 3년 동안 조사 활동을 진행한다.
제3기 진화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사건 조사 개시를 처음으로 의결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3년간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한다”며 “오랫동안 진실 규명을 기다려온 피해자와 유가족의 시간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화위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활동을 하며 필요하면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첫 조사 개시 사건은 2111건이다. 모두 제2기 진화위의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사건이다. 제2기 진화위 당시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조사 기간이 만료된 사건 10건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에 대해선 제3기 진화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인지부터 검토하게 된다.
2111건 중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366건으로 가장 많다. 해외입양 등 인권침해 사건 471건, 역사적 중요 사건 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84건, 확정판결 22건,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17건, 3·15의거 2건이다.
제3기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지난 15일 기준 6347건이다. 오는 8월 이후 신규 접수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아직 다 꾸려지지 못한 조사3국의 경우 빠르면 이달 중 3개의 과로 설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0월 말 정도가 되면 조사3국 완성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자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구조적 진실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도 늘려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송 위원장은 “순차적으로 (직권)조사 필요한 사건들을 정해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 개정법 자체가 직권조사를 강화하라고 돼 있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제3기의 주요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25일까지 가능하다. 진화위는 “진화위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해외 거주 신청인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번 진화위는 지난 2월26일 출범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총 10명을 임명하면서 제3기 진화위 구성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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