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지구단위구역에 ‘시니어주택’ 지으면 용적률 10% 더 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07:17본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앞으로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구역 등 156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시니어 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의 1.1배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즉시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니어 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2035년까지 어르신들에게 무장애 거주 환경과 함께 건강, 여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 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사전 조치인 셈이다.
이번 변경으로 156개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 주택’을 지으면 지구단위계획 기준 용적률(조례 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기주단위계획 내 기준 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의 경우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88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시행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즉시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 속도 지연도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인센티브 적용 외에도 지난 4월 시니어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여율도 완화하는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부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르신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23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감추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 수정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짬짜미한 정황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조직적 범죄행위로 의심받을 사안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검경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바란다.
선관위 규정 등에 따르면, 투표 당일 투표자 수는 시간대별로 집계된다.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표율이 산정, 공개된다. 입력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고, 시도 선관위에서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수 임의 수정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메신저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가 오입력된 것 같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뒤 시간대 투표자 수를 바꿔 총계수를 맞추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확인됐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이 공식 통계를 임의 수정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실무자 차원에서 투표 통계를 마음대로 바꾼다 해도 이를 적발하거나 교정할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합수본은 투표자 수 외에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임의로 수정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구현된다. 선거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검 도입 등 가능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만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선관위가 전체 투표자 수나 후보자별 득표수에 손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부정선거론 재점화의 빌미로 삼아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계약 해지와 환급금 산정을 둘러싼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용 횟수를 차감했고 구두로 안내한 만남 횟수가 계약서에 적힌 횟수와 다른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상담이 많았던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과 국제 결혼중개업체 9곳 등 총 17개사의 피해사례를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23년 378건에서 2024년 409건, 2025년 4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3년 간 접수된 피해는 총 1236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693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당시 약속한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계약불이행’이 485건(39.2%), 서류 검증 미흡이나 담당 매니저와의 연락 지연 등 ‘서비스 품질 불만’이 21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업체가 상대방의 프로필만 제공한 뒤 이를 실제 만남 횟수로 간주하거나,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계산해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을 줄인 사례가 많았다.
특히 조사 대상 국내 업체 8곳 가운데 2곳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프로필을 8~10차례 제공하면 만남 1회를 이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또 다른 업체들은 가입 상담 때 ‘성혼까지 무제한으로 소개한다’거나 기본 횟수 외에 추가 만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지만 계약서에는 제한된 횟수만 기재했다. 실제 한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10~20회의 만남을 안내했지만 계약서에는 1~3회만 적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성혼사례금과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도 불분명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8곳은 결혼이 성사될 경우 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받도록 약정했지만 일부 업체는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 날짜만 확정해도 성혼으로 간주했다.
홈페이지의 가격과 보증보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사 대상 15곳 업체 중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곳은 8곳 뿐이었다. 나머지 업체 중 4곳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금액을 구간으로만 표시했고, 3곳은 회원가입이나 연락처 인증을 해야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중개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회비, 이용약관, 신고·등록번호,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남 횟수 등 주요 약정의 경우 구두로만 안내받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남 횟수 차감과 중도해지 환급 기준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니어 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2035년까지 어르신들에게 무장애 거주 환경과 함께 건강, 여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 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사전 조치인 셈이다.
이번 변경으로 156개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 주택’을 지으면 지구단위계획 기준 용적률(조례 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기주단위계획 내 기준 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의 경우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88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시행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즉시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 속도 지연도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인센티브 적용 외에도 지난 4월 시니어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여율도 완화하는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부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르신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23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감추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 수정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짬짜미한 정황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조직적 범죄행위로 의심받을 사안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검경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바란다.
선관위 규정 등에 따르면, 투표 당일 투표자 수는 시간대별로 집계된다.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표율이 산정, 공개된다. 입력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고, 시도 선관위에서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수 임의 수정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메신저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가 오입력된 것 같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뒤 시간대 투표자 수를 바꿔 총계수를 맞추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확인됐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이 공식 통계를 임의 수정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실무자 차원에서 투표 통계를 마음대로 바꾼다 해도 이를 적발하거나 교정할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합수본은 투표자 수 외에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임의로 수정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구현된다. 선거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검 도입 등 가능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만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선관위가 전체 투표자 수나 후보자별 득표수에 손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부정선거론 재점화의 빌미로 삼아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계약 해지와 환급금 산정을 둘러싼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용 횟수를 차감했고 구두로 안내한 만남 횟수가 계약서에 적힌 횟수와 다른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상담이 많았던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과 국제 결혼중개업체 9곳 등 총 17개사의 피해사례를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23년 378건에서 2024년 409건, 2025년 4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3년 간 접수된 피해는 총 1236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693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당시 약속한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계약불이행’이 485건(39.2%), 서류 검증 미흡이나 담당 매니저와의 연락 지연 등 ‘서비스 품질 불만’이 21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업체가 상대방의 프로필만 제공한 뒤 이를 실제 만남 횟수로 간주하거나,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계산해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을 줄인 사례가 많았다.
특히 조사 대상 국내 업체 8곳 가운데 2곳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프로필을 8~10차례 제공하면 만남 1회를 이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또 다른 업체들은 가입 상담 때 ‘성혼까지 무제한으로 소개한다’거나 기본 횟수 외에 추가 만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지만 계약서에는 제한된 횟수만 기재했다. 실제 한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10~20회의 만남을 안내했지만 계약서에는 1~3회만 적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성혼사례금과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도 불분명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8곳은 결혼이 성사될 경우 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받도록 약정했지만 일부 업체는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 날짜만 확정해도 성혼으로 간주했다.
홈페이지의 가격과 보증보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사 대상 15곳 업체 중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곳은 8곳 뿐이었다. 나머지 업체 중 4곳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금액을 구간으로만 표시했고, 3곳은 회원가입이나 연락처 인증을 해야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중개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회비, 이용약관, 신고·등록번호,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남 횟수 등 주요 약정의 경우 구두로만 안내받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남 횟수 차감과 중도해지 환급 기준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간남소송,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5톤윙바디, 개인회생자대출, 소액결제현금화, 성남이혼변호사, 벤츠 E200 장기렌트, 서초성범죄변호사, 위자료, 광교피부과, 분당강간변호사, https://sycarcrash2.com, 사이트 상단노출,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남동구싱크대막힘, 수원이혼변호사, 쏘렌토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강남성범죄변호사, 강동싱크대막힘, 용인법무법인,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빠른이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노원구하수구막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 이전글수원음주운전변호사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울시, 대규모 창고시설 긴급 화재안전조사 26.07.25
- 다음글틱톡 팔로워 현대글로비스 2분기 매출 8조7054억 ‘역대 최대’…고유가에도 시장 전망 상회 26.07.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